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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시행규칙[시행 2019. 9. 27.]카테고리 없음 2021. 2. 8. 09:54반응형
[시행 2019. 9. 27] [보건복지부령 제672호, 2019. 9. 27, 타법개정]
보건복지부(장애인서비스과) 044-202-3350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중앙장애아동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 ① 「장애아동 복지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제1항에 따른 중앙장애아동지원센터(이하 “중앙장애아동지원센터”라 한다)의 장은 법 제8조제1항 각 호의 업무를 적절하게 수행할 수 있는 전담 인력을 배치하고, 그 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독립된 공간을 확보하여야 한다.
② 삭제 <2015. 1. 22.>
제3조(지역장애아동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 ①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지역장애아동지원센터(이하 “지역장애아동지원센터”라 한다)의 장은 법 제9조제1항 각 호의 업무를 적절하게 수행할 수 있는 전담 인력을 배치하고, 그 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독립된 공간을 확보하여야 한다.
② 삭제 <2015. 1. 22.>
제4조(복지지원의 신청 방법 및 절차) ①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복지지원을 신청하려는 사람은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변경)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2. 8. 31.>
1. 소득ㆍ재산 신고서
2. 월급명세서 또는 매출신고서 등 소득ㆍ재산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해당 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 소속 공무원이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나 신청서의 기재사항과 공부(公簿)상의 내용이 다른 경우만 해당한다]
3. 법 제13조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금융정보, 신용정보 및 보험정보(이하 “금융정보등”이라 한다)의 제공동의서[가구원(家口員)의 동의서를 포함한다]
4. 복지지원을 신청하려는 사람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
가. 주민등록증
나. 자동차운전면허증
다. 장애인등록증
라. 여권
마. 「국민건강보험법」 제12조에 따른 건강보험증 또는 「의료급여법」 제8조에 따른 의료급여증(가목부터 라목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신분증이 없는 신청인으로서 장기 입원 또는 거동 불편 등의 사유로 신분증을 재발급받기 어려운 경우만 해당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신청인의 가족관계등록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5조(복지지원 제공기관과의 연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복지지원 대상자로 선정한 장애아동 및 그 가족과 복지지원 제공기관을 연계할 때에는 해당 장애아동 및 그 가족의 의사를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개인별지원계획이 최대한 달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개인별지원계획의 수립)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개인별지원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장애아동과 그 가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②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개인별지원계획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매년 작성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장애아동의 특성 및 복지 욕구, 복지지원 제공기관에 관한 세부 내용, 복지지원의 내용 및 방법과 관련하여 필요한 내용을 추가할 수 있다.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17조제1항 후단에 따라 개인별지원계획의 수립 업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위탁받은 지역장애아동지원센터의 장에게 복지지원 대상자로 선정된 장애아동을 통보하여야 하고, 통보를 받은 지역장애아동지원센터의 장은 통보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개인별지원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④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자문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대장에 기록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제7조(발달재활서비스의 지원 기준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발달재활서비스 지원의 필요성 및 효과, 장애아동 및 그 가족의 소득과 재산을 고려하여 매년 예산의 범위에서 발달재활서비스 지원 기준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의 지원 기준에 따라 발달재활서비스 지원 대상 장애아동을 선정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발달재활서비스를 지원하는 기간은 발달재활서비스 지원 대상자로 선정된 달의 다음 달부터 발달재활서비스 지원 대상 장애아동이 만 18세가 되는 달까지로 한다. 다만, 발달재활서비스 지원 대상 장애아동이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경우에는 만 20세가 되는 달까지 지원을 연장하여야 한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에 따라 발달재활서비스를 지원할 때에는 장애아동 복지지원 이용권으로 제공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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