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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시행 2020. 3. 24.]카테고리 없음 2021. 1. 19. 11:08반응형
[시행 2020. 3. 24] [법률 제17091호, 2020. 3. 24, 타법개정]
환경부(총괄-물정책총괄과) 044-201-7152
환경부(토지매수-물정책총괄과) 044-201-7151
환경부(수질오염총량관리-물환경정책과) 044-201-7011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금강수계(錦江水系) 상수원 상류지역의 수질 개선과 주민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금강ㆍ만경강 및 동진강 수계의 수자원(水資源)과 오염원(汚染源)을 적절하게 관리하여 금강수계의 수질을 개선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7. 12. 27.]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1. 7. 21., 2013. 7. 16., 2013. 7. 30., 2016. 1. 27., 2017. 1. 17.>
1. “상수원”이란 「수도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상수원을 말한다.
2. “수도사업자”란 「수도법」 제3조제21호에 따른 수도사업자를 말한다.
3. “오염부하량(汚染負荷量)”이란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7호 및 제8호에 따른 수질오염물질과 특정수질유해물질(이하 “오염물질”이라 한다)의 양을 무게로 나타낸 것을 말한다.
4. “환경기초시설”이란 다음 각 목의 시설을 말한다.
가. 「하수도법」 제2조제6호에 따른 하수관로
나. 「하수도법」 제2조제9호에 따른 공공하수처리시설(이하 “공공하수처리시설”이라 한다)
다. 「하수도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분뇨처리시설
라.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에 따른 공공처리시설
마.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17호에 따른 공공폐수처리시설(이하 “공공폐수처리시설”이라 한다)
바. 그 밖에 수질오염의 방지를 위한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5. “상수원관리지역”이란 다음 각 목의 구역이나 지역을 말한다.
가. 「수도법」 제7조 또는 이 법 제7조에 따라 지정ㆍ공고된 상수원보호구역(이하 “상수원보호구역”이라 한다)
나. 제4조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수변구역(水邊區域)
다. 「환경정책기본법」 제38조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상수원 수질보전을 위한 특별대책지역(이하 “특별대책지역”이라 한다)
6. “하천”이란 「하천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하천을 말한다.
7. “호소(湖沼)”란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14호에 따른 호소를 말한다.
[전문개정 2007. 12. 27.]
제3조(적용 범위) ① 이 법은 금강ㆍ만경강 및 동진강 수계(이하 “금강수계”라 한다)와 금강수계에서 취수(取水)한 수돗물을 사용하는 금강수계 밖의 모든 지역(이하 이 조에서 “수계바깥지역”이라 한다)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수계바깥지역에 대하여는 제2장부터 제4장까지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이 법의 적용 대상이 되는 금강수계 지역의 구체적 범위는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7. 12. 27.]
제2장 수변구역의 지정ㆍ관리 등
제4조(수변구역의 지정ㆍ해제 등) ① 환경부장관은 금강수계의 수질을 보전하기 위하여 상수원으로 이용되는 댐[계획홍수위선(計劃洪水位線)을 기준으로 한다] 및 그 상류지역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지역으로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을 수변구역(水邊區域)으로 지정ㆍ고시한다. 다만, 제3호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역 주민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1. 상수원으로 이용되는 댐과 특별대책지역의 금강 본류(本流)인 경우에는 해당 댐과 하천의 경계로부터 1킬로미터 이내의 지역
2. 제1호 외의 지역으로서 금강 본류인 경우에는 해당 하천의 경계로부터 500미터 이내의 지역
3. 금강 본류에 직접 유입되는 하천인 경우에는 그 하천의 경계로부터 300미터 이내의 지역
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수변구역을 지정할 때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은 수변구역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개정 2011. 4. 14., 2014. 1. 28.>
1. 상수원보호구역
2.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조에 따른 개발제한구역
3.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2조제6호에 따른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
4. 「하수도법」 제2조제15호에 따른 하수처리구역
5.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호에 따른 도시지역
6.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1조제3항에 따른 지구단위계획구역(주거형으로 한정한다)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
7. 자연마을이 형성되어 있는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지역
③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수변구역(이하 “수변구역”이라 한다)이 제2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수변구역의 지정을 해제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에 따라 수변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유로 「하수도법」 제2조제15호에 따른 하수처리구역으로 편입되는 경우에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수변구역 지정을 해제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4. 1. 28.>
1. 제21조제1항에 따른 주민지원사업으로 공공하수처리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가 설치된 경우
2.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수질개선 등을 위하여 수변구역 지정을 해제하지 아니할 것을 조건으로 수변구역의 일부에 공공하수처리시설을 설치한 경우
④ 환경부장관은 수변구역을 지정하려면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 전문가, 주민대표 등으로 조사반을 구성하여 현지 실태를 조사한 후 관할 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 및 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와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 28.>
⑤ 환경부장관은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변구역을 적절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7. 12. 27.]
[제목개정 2014. 1.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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