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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격 및 사격장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시행 2020. 1. 1.]카테고리 없음 2020. 10. 15. 10:29반응형
[시행 2020. 1. 1] [행정안전부령 제154호, 2019. 12. 31, 타법개정]
경찰청(생활질서과) 02-3150-1354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사격 및 사격장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사격장 설치허가 신청서 등) ① 「사격 및 사격장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 따라 사격장의 설치허가를 받으려는 자가 「사격 및 사격장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제1항에 따라 제출하여야 하는 설치허가 신청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② 법 제6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사격장의 설치 허가관청(이하 "허가관청"이라 한다)이 영 제4조제4항에 따라 발급하는 사격장 설치허가증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③ 허가관청은 법 제6조에 따라 사격장의 설치허가를 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사격장 설치허가 대장을 작성하여 갖추어 두어야 한다.
제3조(사격장 변경허가 신청 등) ① 법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라 사격장 위치 또는 주요 구조설비 변경허가를 받으려는 자가 영 제5조제2항에 따라 제출하여야 할 변경허가 신청서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다.
② 사격장 설치허가증에 기록된 사항을 변경하려는 자가 영 제6조에 따라 제출하여야 할 사격장 허가사항 변경신고서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다.
제4조(휴업ㆍ폐업 신고) 사격장의 설치허가를 받은 자(이하 "사격장설치자"라 한다)가 법 제6조의2제2항에 따라 사격장을 폐업하거나 휴업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폐업ㆍ휴업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허가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사격장 설치허가증
2. 보유하고 있는 총기ㆍ석궁 등에 대한 처리계획서
제5조(보관설비의 시설기준과 실탄저장소의 실탄저장량) 법 제9조에 따른 총기격납고, 석궁격납고 및 실탄저장소의 시설기준은 별표 1과 같고, 실탄저장소의 실탄저장량은 별표 2와 같다.
제6조(완성검사) ① 법 제10조에 따라 사격장 시설의 완성검사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사격장 시설 완성검사 신청서를 허가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권총실내사격장 시설의 완성검사를 받으려는 자는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11조제2항에 따라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발급하는 안전시설등 완비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완성검사 신청을 받은 허가관청은 사격장 시설에 대한 완성검사를 실시한 결과 사격장 시설이 영 제2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사격장의 구조 및 설비 기준과 이 규칙 별표 1에 따른 보관설비의 시설기준에 맞으면 완성검사를 신청한 자에게 별지 제8호서식의 완성검사 합격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제7조(사격장 안전점검 실시대장 등) ① 사격장설치자가 영 제7조의2제3항에 따라 안전점검을 실시하였을 때 기록하여야 할 사격장 안전점검 실시대장은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다.
② 사격장설치자가 사격장의 관리자를 선임하거나 해임하였을 때 영 제8조에 따라 제출하여야 할 사격장관리자 선임(해임)신고서는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른다.
③ 사격장설치자는 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별지 제11호서식의 총기ㆍ석궁 대여대장에 총기(실탄을 포함한다)나 석궁의 대여 및 회수내용을 기록하여야 한다.
④ 영 제10조의2에 따라 사격장에서 사격경기용 총기 또는 석궁으로 사격을 하려는 14세 미만인 사람이 소지하여야 하는 총기ㆍ석궁 사격선수확인서는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른다.
제8조(정기점검) ①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사격장 정기점검은 연 2회 실시한다.
② 허가관청은 사격장 정기점검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점검하여야 한다.
1. 사격장이 영 제2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사격장의 구조 및 설비기준과 이 규칙 별표 1에 따른 보관설비의 시설기준에 맞는지 여부
2. 그 밖에 사격장 설치 및 운영과 관련하여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준수사항의 이행 여부
제9조(사격경기 종목 등) 영 제11조에 따른 총기별 사격경기 종목과 사격 방법 등은 별표 3과 같다.
제9조의2 삭제 <2019. 12. 31.>
제10조(과태료 부과 고지서 등) ① 법 제24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과태료 부과의 사전 통지는 별지 제13호서식의 과태료 부과 사전 통지서에 따른다.
② 법 제24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는 별지 제14호서식의 과태료 부과 고지서에 따른다.
③ 지방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은 과태료처분을 하였을 때에는 과태료 부과 및 징수 사항을 별지 제15호서식의 과태료 수납부에 기록ㆍ정리하여야 한다.
부칙 <제154호, 2019. 12. 31.>
이 규칙은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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