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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19. 10. 24.]카테고리 없음 2020. 10. 14. 10:11반응형
[시행 2019. 10. 24] [대통령령 제30136호, 2019. 10. 22, 일부개정]
국방부(국유재산과) 02-748-5641
제1조(목적) 이 영은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사업시행자의 지정 등) ①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4호가목부터 라목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지방자치단체등"이라 한다)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익사업(이하 "공익사업"이라 한다)의 시행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방ㆍ군사시설사업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사업에 관하여 국방부장관에게 협의를 요청할 수 있다.
1. 공익사업 시행지역에 있는 국방ㆍ군사시설을 이전하는 사업
2.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해당 공익사업 시행지역에 인접한 작전시설(법 제2조제1호가목에 따른 군사작전에 필요한 시설 및 같은 호 라목에 따른 진지 구축시설을 말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의 기능이 상실되어 해당 작전시설을 대체하는 작전시설을 설치하는 사업
② 국방부장관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국방ㆍ군사시설사업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등과 협의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그 지방자치단체등을 해당 국방ㆍ군사시설사업의 시행자로 지정할 수 있으며, 시행자로 지정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시행자로 지정된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국방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국방ㆍ군사시설사업의 시행자로 지정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제2항에 따라 국방ㆍ군사시설사업의 시행자로 지정된 날부터 1년 이내에 법 제4조제1항, 제6조제1항 또는 제8조제1항에 따른 승인을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
2. 시행자의 부도ㆍ파산 등으로 인하여 국방ㆍ군사시설사업을 시행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④ 국방부장관은 군부대 통합 또는 재배치, 국방ㆍ군사시설의 노후 등으로 국방ㆍ군사시설사업이 필요한 경우(법 제3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국방ㆍ군사시설사업을 시행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법 제3조제4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협의대상자"라 한다)와 그 사업에 관하여 협의할 수 있다.
⑤ 국방부장관은 제4항에 따른 협의를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미리 검토하여 협의대상자를 선정하여야 하며, 그 세부 선정기준 및 선정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방부장관이 따로 정한다.
1. 재원조달능력: 협의대상자의 재무상태, 신용도 및 재원조달계획 등
2. 사업능력 및 사업계획: 사업수행능력 및 사업계획의 타당성 등
3. 사업실적 및 기술능력의 적절성
4. 그 밖에 국방부장관이 국방ㆍ군사시설사업을 시행하는 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⑥ 국방부장관은 제4항에 따른 국방ㆍ군사시설사업에 대하여 협의대상자와 협의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등"은 "협의대상자"로 본다.
제3조(국방ㆍ군사시설사업계획의 승인 등) ① 법 제3조에 따른 국방ㆍ군사시설사업의 시행자(이하 "사업시행자"라 한다)가 법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 따라 국방ㆍ군사시설사업계획(이하 "사업계획"이라 한다)의 승인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사업계획 승인신청서에 같은 조 제2항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사업시행자는 법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라 사업계획을 변경하거나 폐지하려는 경우에는 사업계획의 변경 사유ㆍ내용 또는 폐지 사유를 포함한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사업계획 변경 또는 폐지승인 신청서를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법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사업 내용을 변경하지 아니하고 단순히 사업계획의 명칭만 변경하는 경우
2. 사업의 시행기간을 1년의 범위에서 단축하는 경우
3. 사업비를 총사업비의 100분의 10의 범위에서 변경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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