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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규칙[시행 2020. 4. 3.]카테고리 없음 2020. 10. 13. 10:41반응형
[시행 2020. 4. 3] [환경부령 제857호, 2020. 4. 2, 타법개정]
환경부(환경산업기술과) 044-201-6702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 10. 28.>
[전문개정 2009. 7. 27.]
제2조(환경시설)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1. 10. 28., 2017. 1. 19., 2018. 1. 17.>
1.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환경전문공사업의 등록을 한 자(이하 "환경전문공사업자"라 한다)가 설계ㆍ시공하는 환경오염방지시설
2. 「하수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하수도
3. 「물환경보전법」 제48조에 따른 공공폐수처리시설
4.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 및 제9호에 따른 처리시설 및 공공처리시설
5.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에 따른 재활용시설
6.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8호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7. 「수도법」 제3조제17호에 따른 수도시설
8. 그 밖에 환경오염물질의 발생을 예방ㆍ저감(低減)하거나 오염된 환경을 복원하는 시설ㆍ기계ㆍ기구 및 설비로서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것
[전문개정 2009. 7. 27.]
제3조 삭제 <2005. 7. 1.>
제4조(환경기술 실용화 촉진사업의 추진절차 등) ①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7조제1호에 따라 신기술을 사용하여 예산을 절약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별지 제1호서식의 장려금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환경부장관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4. 9. 30.>
1. 해당 사업에 들어간 공사비 명세서(관련 계약서 사본을 포함한다)
2. 해당 사업의 설계도서 사본
3. 최근 3년간 같은 종류의 하나 이상의 시설에 대한 공사비 명세서 및 산출 근거
4. 신기술을 사용하여 예산이 절약되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② 영 제17조제2호에 따라 신기술을 사용한 환경시설의 설치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을 추진하려는 행정기관의 장은 해당 환경시설의 설치계획을 수립하고, 공개 모집을 통하여 최적의 사업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행정기관의 장은 선정된 사업자로 하여금 그의 부담으로 해당 환경시설을 설치하게 하고, 시험운전 등을 통하여 신기술의 성공 여부를 평가하여야 한다.
③ 행정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설치된 환경시설에 사용된 신기술이 「환경정책기본법」 제37조에 따른 환경보전자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성공한 것으로 평가되는 경우에는 해당 환경시설의 설치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장려금 지급대상 신기술, 예산 절약의 기준, 제2항에 따른 신기술의 성공 여부에 대한 평가기준 및 지원대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전문개정 2009. 7. 27.]
제5조 삭제 <2004. 1. 16.>
제6조(신기술인증과 기술검증의 신청절차 등) ① 영 제18조에 따른 신기술인증이나 기술검증 신청서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② 영 제18조의4제1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1. 신청인(법인인 경우 법인의 대표자를 포함한다)
2. 신청받은 기술의 주요 내용
3. 의견제출 기한
③ 영 제18조의5제1항에 따른 신기술인증서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르고, 기술검증서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1. 10. 28.>
④ 영 제18조의5제2항에 따른 신기술인증서ㆍ기술검증서 발급대장은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1. 10. 28.>
⑤ 법 제7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신기술인증이나 기술검증을 신청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비용을 「한국환경산업기술원법」에 따른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이하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이라 한다)에 내야 한다. 다만, 제2호에 따른 비용은 기술검증을 신청하는 경우에만 낸다. <개정 2014. 1. 17., 2017. 1. 26.>
1. 신기술인증이나 기술검증 계획서의 작성 및 심의 등에 드는 비용(이하 "평가등록비"라 한다)
2. 현장평가에 드는 비용(이하 "평가수수료"라 한다)
⑥ 법 제7조제4항에 따른 신기술인증서 또는 기술검증서를 발급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환경부장관에게 신기술인증서 또는 기술검증서의 재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1. 10. 28., 2014. 1. 17.>
1. 신기술인증서 또는 기술검증서를 잃어버리거나 헐어 못 쓰게 된 경우
2. 기술보유자에 관한 기재사항이 변경된 경우
[전문개정 2009. 7.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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