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하수의 수질보전 등에 관한 규칙[시행 2019. 12. 20.]카테고리 없음 2020. 9. 15. 09:37반응형
[시행 2019. 12. 20] [환경부령 제833호, 2019. 12. 20, 타법개정]
환경부(토양지하수과) 044-201-7186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하수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지하수의 수질보전 및 정화에 관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 4. 7.>
제2조(오염방지시설의 설치기준 등) 「지하수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5조제5항에 따른 지하수오염방지시설의 설치기준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08. 4. 7.>
제2조의2(지하수오염유발시설의 종류) 「지하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의2제1항에 따른 지하수오염유발시설(이하 "지하수오염유발시설"이라 한다)의 종류는 별표 2와 같다. <개정 2008. 4. 7., 2018. 8. 6.>
[제4조에서 이동 <2018. 8. 6.>]
제3조(조치명령 등) ①지방환경관서의 장, 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시장ㆍ군수"라 한다)은 영 제26조의 규정에 따라 지하수를 오염시키거나 현저하게 오염시킬 우려가 있는 시설의 설치자 또는 관리자에게 지하수오염방지를 위한 조치명령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사유ㆍ이행방법ㆍ이행기간 등을 문서로 통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지하수오염관측정을 설치하도록 명령을 받은 자는 별표 3 제2호가목에 따라 지하수오염관측정을 설치하여야 한다. <신설 2008. 4. 7., 2018. 8. 6.>
③ 제1항에 따라 오염된 지하수를 정화하도록 명령을 받은 자는 지하수의 수질이 제7조제1항 각 호의 기준에 맞도록 정화하여야 한다. <신설 2010. 2. 16.>
④제1항에 따른 조치명령을 받은 자는 천재ㆍ지변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이행기간 내에 조치명령을 완료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이행기간이 종료되기 3일전까지 지방환경관서의 장 또는 시장ㆍ군수에게 이행기간의 연장신청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08. 4. 7., 2010. 2. 16.>
⑤제1항에 따른 조치명령을 이행한 자는 그 조치명령을 이행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의 조치명령완료보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환경관서의 장 또는 시장ㆍ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 4. 7., 2010. 2. 16., 2018. 8. 6.>
1. 조치명령의 이행완료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 현장사진
⑥지방환경관서의 장 또는 시장ㆍ군수는 제5항에 따른 조치명령완료보고서를 제출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조치명령의 이행완료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08. 4. 7., 2010. 2. 16., 2018. 8. 6.>
제4조
[종전 제4조는 제2조의2로 이동 <2018. 8. 6.>]
제5조(지하수오염 조치결과의 신고) ① 영 제26조의2제4항의 규정에 의한 지하수오염사고에 대한 조치사항 등의 신고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다. <개정 2018. 8. 6.>
② 시장ㆍ군수는 제1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신고 내용 및 조치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신설 2018. 8. 6.>
제6조(지하수오염관측정의 설치방법 등) ①영 제26조의2제5항의 규정에 의한 지하수오염관측정의 설치방법, 수질측정의 주기ㆍ방법 등은 별표 3과 같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실시한 수질측정의 기록은 별지 제3호서식의 수질측정기록부에 의하며, 법 제16조의2제1항에 따른 지하수오염유발시설관리자(이하 "지하수오염유발시설관리자"라 한다)는 그 측정결과를 매분기 종료후 10일까지 시장ㆍ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 8. 6.>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수질측정기록부의 보존기간은 최종기재를 한 날부터 3년으로 한다.
제7조(오염지하수정화기준 등) ①법 제16조의3제1항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한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말한다. <개정 2017. 3. 29.>
1. 특정유해물질이 별표 4 제2호의 생활용수의 특정유해물질에 관한 수질기준 이내일 것
2. 석유계총탄화수소가 리터당 1.5밀리그램 이하일 것
② 법 제16조의3제2항 및 제16조의4제1항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오염지하수정화기준"이란 각각 제1항 각 호의 기준을 말한다. <신설 2017. 3. 29.>
③ 삭제 <2018. 8. 6.>
제7조의2(지하수오염유발시설관리자에 대한 조치 등) ① 지방환경관서의 장 또는 시장ㆍ군수가 지하수오염유발시설관리자에게 영 제26조의3제1항에 따른 지하수오염평가보고서(이하 "지하수오염평가보고서"라 한다)의 제출을 명하는 경우에는 6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제출기한을 정하여야 한다. 다만, 지하수오염유발시설관리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제출이 어려워 제출기한의 3일 전까지 연장을 신청한 경우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 또는 시장ㆍ군수가 6개월의 범위에서 1회에 한정하여 그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② 지하수오염유발시설관리자는 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지하수영향조사기관 또는 법 제29조의2제1항에 따른 지하수정화업자로 하여금 지하수오염평가보고서를 작성하게 할 수 있다.
③ 지방환경관서의 장 또는 시장ㆍ군수가 지하수오염유발시설관리자에게 영 제26조의3제2항 각 호의 조치를 명하는 경우에는 1년 이내의 범위에서 이행기한을 정하여야 한다. 다만, 지하수오염유발시설관리자가 천재지변, 공사의 규모ㆍ공법 또는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이행이 어려워 이행기한의 3일 전까지 연장을 신청한 경우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 또는 시장ㆍ군수가 6개월의 범위에서 1회에 한정하여 그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영 제26조의3제2항제4호에 따른 조치는 2년 이내의 범위에서 이행기한을 정할 수 있으며, 매회 1년의 범위에서 그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⑤ 영 제26조의3제2항 각 호의 조치명령을 이행한 자는 그 조치명령을 이행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의 조치명령완료보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환경관서의 장 또는 시장ㆍ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조치명령의 이행완료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 현장사진
[본조신설 2018. 8. 6.]
녹색건축인증 조성법' 및 '건물에너지 소비증명제'가 의무화되어 시행되고 있습니다. 저희 (주)녹색건축인증연구소는 '지속가능한 저탄소 녹색건축인증 기술연구소'의 전문기업으로 설립되어, 빠른 제도 변화와 변모하는 건설환경에 이바지하고자 합니다. (주)녹색건축인증연구소는 건축, 도시, 생태분야가 녹색건축물에 접목될 수 있도록 적절한 요소분석을 통해 에너지절감형 건축, 자생적 생태환경, 온열환경, 빛환경의 면밀한 조사와 연구로 고객의 삶의 질 향상 및 더 나아가 인류의 존속성에 그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728x90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