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토지주택공사법 시행령[시행 2019. 7. 1.]카테고리 없음 2020. 8. 25. 10:48반응형
[시행 2019. 7. 1] [대통령령 제29917호, 2019. 6. 25, 일부개정]
국토교통부(토지정책과) 044-201-3399, 3406
제1조(목적) 이 영은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립등기) ① 「한국토지주택공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에 따른 설립등기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4. 지사 또는 사무소(관리소 및 건설사무소는 제외한다. 이하 "지사"라 한다)의 소재지
5. 자본금
6. 출자의 방법과 그 납입액
7. 사장의 성명ㆍ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8. 사장을 제외한 임원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9. 공고의 방법
②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공사"라 한다)가 제1항에 따라 등기를 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뜻을 공고하여야 한다.
제3조(지사의 설치등기) ① 공사가 지사를 설치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해당 사항을 등기하여야 한다.
1.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2주일 이내에 새로 설치된 지사의 명칭과 소재지
2. 새로 설치된 지사의 소재지: 3주일 이내에 제2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7호, 제9호의 사항 및 그 지사의 명칭과 소재지
② 주된 사무소 또는 지사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등기소의 관할구역에 새로 지사를 설치하였을 때에는 3주일 이내에 그 지사의 명칭과 소재지만을 등기한다.
제4조(이전등기) ① 공사가 주된 사무소를 다른 등기소의 관할구역으로 이전하였을 때에는 종전의 소재지에는 3주일 이내에 그 이전한 뜻을 등기하고, 새로운 소재지에는 4주일 이내에 제2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등기하여야 한다.
② 공사가 지사를 다른 등기소의 관할구역으로 이전하였을 때에는 종전의 소재지에는 3주일 이내에 그 이전한 뜻을 등기하고, 새로운 소재지에는 4주일 이내에 제2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7호 및 제9호의 사항을 각각 등기하여야 한다.
③ 동일한 등기소의 관할구역에서 주된 사무소 또는 지사를 이전하였을 때에는 3주일 이내에 그 이전한 뜻만을 등기한다.
제5조(변경등기) 제2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이 변경되었을 때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2주일 이내에 변경된 사항을 등기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2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7호 및 제9호의 사항이 변경되었을 때에는 지사의 소재지에서도 3주일 이내에 변경된 사항을 등기하여야 한다.
제6조(대리인의 선임등기 등) ① 법 제7조에 따라 공사의 사장이 대리인을 선임하였을 때에는 2주일 이내에 대리인을 둔 주된 사무소 또는 지사의 소재지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등기하여야 한다. 등기한 사항이 변경되었을 때에도 또한 같다.
1. 대리인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2. 대리인을 둔 주된 사무소 또는 지사의 명칭과 소재지
3. 대리인의 권한을 제한하였을 때에는 그 제한 내용
② 대리인을 해임하였을 때에는 2주일 이내에 대리인을 둔 주된 사무소 또는 지사의 소재지에서 그 해임한 뜻을 등기하여야 한다.
제7조(등기기간의 계산) 제2조부터 제6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등기하여야 할 사항 중 관계 기관의 장의 인가ㆍ허가 또는 승인 등을 받아야 하는 사항이 있으면 등기기간은 그 인가서ㆍ허가서 또는 승인서 등이 도달한 날부터 계산한다.
제8조(관할 등기소) 공사의 등기에 대하여는 주된 사무소 또는 지사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그 지원(支院) 또는 등기소를 관할 등기소로 한다.
제9조(등기신청서의 첨부서류) 등기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제2조제1항에 따른 설립등기의 경우: 정관, 자본금의 납입액과 임원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2. 제3조에 따른 지사의 설치등기 또는 제4조에 따른 이전등기의 경우: 그 설치 또는 이전을 증명하는 서류
3. 제5조에 따른 변경등기의 경우: 그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4. 제6조제1항에 따른 대리인 선임등기의 경우: 대리인의 선임이 법 제7조에 따른 것임을 증명하는 서류 및 대리인이 제6조제1항제3호에 따라 권한이 제한된 경우에는 그 제한을 증명하는 서류
5. 제6조제2항에 따른 대리인 해임등기의 경우: 대리인의 해임을 증명하는 서류
제10조(공공시설용지의 범위) 법 제8조제1항제2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시설용지"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도시계획시설의 설치에 필요한 토지를 말한다.
제10조의2(공공지원을 위한 건축물의 범위) 법 제8조제1항제3호의2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 지구 및 구역 등에서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따른 창업자ㆍ재창업자ㆍ예비창업자 및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상공인 등(이하 이 조에서 "중소기업등"이라 한다)이 입주하여 경제활동을 하는 용도로 사용되는 건축물(「건축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제1종ㆍ제2종 근린생활시설, 판매시설, 교육연구시설 중 연구소, 업무시설, 공장 및 창고시설 중 창고의 용도로 한정한다)로서 연면적의 50퍼센트 이상을 공사가 직접 임대하거나 임대 후 분양 전환하는 건축물
가.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도시재생활성화지역
나.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 및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물류단지
다.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혁신도시 내의 산ㆍ학ㆍ연 클러스터
라.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혁신성장진흥구역
마.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주택지구
바.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주택건설사업을 하는 경우로서 같은 법 제40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50퍼센트 이상 포함하는 토지
사.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아. 공사가 택지개발사업의 시행자 또는 공동시행자인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른 택지개발지구
자.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관계 기관과의 협의에 따라 긴급하게 주민 재정착ㆍ창업 지원 및 도시기능 활성화 등 공공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지역
2.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및 비영리법인 등이 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 지구 및 구역 등에서 중소기업등에게 경영ㆍ기술ㆍ교육ㆍ복지ㆍ중소기업등 간의 협업 등을 지원하는 용도로 사용되는 건축물
3. 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 지구 및 구역 등에서 주민 또는 근로자 등에게 교육ㆍ연구ㆍ문화ㆍ행정ㆍ정보통신ㆍ보건ㆍ복지ㆍ체육ㆍ유통 등을 지원하는 용도로 사용되는 건축물
4. 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 지구 및 구역 등에서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용도 중 둘 이상의 용도로 사용되는 복합건축물 및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용도와 공동주택의 용도로 사용되는 복합건축물
5. 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 지구 및 구역 등의 「주차장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주차전용건축물. 다만, 「주차장법 시행령」 제1조의2제1항 단서에 따라 주차장 외의 용도로 사용되는 부분이 있는 경우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용도로 사용되는 부분이 50퍼센트 이상인 경우로 한정한다.
[본조신설 2019. 6. 25.]
제11조(공공복리시설의 범위) 법 제8조제1항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복리시설"이란 공사가 공급하는 토지와 주택 등의 기능 발휘와 이용을 위하여 필요한 부대시설과 편익시설로서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1. 공원ㆍ녹지ㆍ주차장ㆍ어린이놀이터ㆍ노인정ㆍ관리시설ㆍ사회복지시설과 그 부대시설
녹색건축인증 조성법' 및 '건물에너지 소비증명제'가 의무화되어 시행되고 있습니다. 저희 (주)녹색건축인증연구소는 '지속가능한 저탄소 녹색건축인증 기술연구소'의 전문기업으로 설립되어, 빠른 제도 변화와 변모하는 건설환경에 이바지하고자 합니다. (주)녹색건축인증연구소는 건축, 도시, 생태분야가 녹색건축물에 접목될 수 있도록 적절한 요소분석을 통해 에너지절감형 건축, 자생적 생태환경, 온열환경, 빛환경의 면밀한 조사와 연구로 고객의 삶의 질 향상 및 더 나아가 인류의 존속성에 그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728x90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