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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개발 등기규칙 [시행 2018. 12. 4.]카테고리 없음 2020. 8. 12. 09:54반응형
[시행 2018. 12. 4] [대법원규칙 제2815호, 2018. 12. 4, 제정]
법원행정처(부동산등기과) 02-3480-1394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농어촌정비사업, 「주택법」에 따른 주택건설사업 등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86조의 규정이 적용되는 토지개발사업의 시행지역에서 환지를 수반하지 아니하는 토지의 이동으로 인하여 지적공부가 정리된 경우의 부동산등기에 관한 특례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신청요건) ① 이 규칙에 따른 등기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토지개발사업의 완료에 따른 지적확정측량에 의하여 종전 토지의 지적공부가 전부 폐쇄되고 새로 조성된 토지에 대하여 지적공부가 작성될 것
2. 종전 토지의 소유권의 등기명의인이 모두 같을 것
3. 종전 토지의 등기기록에 소유권등기 외의 권리에 관한 등기가 없을 것
② 제1항제3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규칙에 따른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1. 종전 모든 토지의 등기기록에 「부동산등기법」 제81조제1항 각 호의 등기사항이 같은 신탁등기가 있는 경우
2. 종전 모든 토지의 등기기록에 「주택법」 제61조제3항의 금지사항 부기등기가 있는 경우
3. 종전 토지의 등기기록에 지상권, 전세권, 임차권 또는 승역지(承役地: 편익제공지)에 하는 지역권의 등기가 있는 경우
4. 종전 모든 토지의 등기기록에 등기원인 및 그 연월일과 접수번호가 같은 저당권 또는 근저당권의 등기가 있는 경우
제3조(신청하여야 할 등기) ① 토지개발사업의 완료에 따른 지적확정측량에 의하여 지적공부가 정리되고 이에 대한 확정시행 공고가 있는 경우 해당 토지의 소유명의인은 다음 각 호의 등기를 동시에 신청하여야 한다.
1. 종전 토지에 관한 말소등기
2. 새로 조성된 토지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
② 종전 토지의 등기기록에 제2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등기가 있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등기의 신청과 동시에 그 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경우에 제2조제2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등기는 토지의 소유명의인이 단독으로 신청하고, 같은 항 제3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등기는 토지의 소유명의인과 해당 권리의 등기명의인이 공동으로 신청한다.
제4조(신청정보의 내용과 제공방법) ① 종전 토지에 관한 말소등기는 모든 토지에 대하여 1건의 신청정보로 일괄하여 신청하여야 하고, 토지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등기를 신청한다는 뜻을 신청정보의 내용으로 등기소에 제공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은 새로 조성된 토지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에 준용한다.
③ 제2조제2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등기는 제2항의 등기와 함께 1건의 신청정보로 일괄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④ 제2조제2항제3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등기는 제2항의 등기신청 다음에 별개의 신청정보로 신청하여야 하며, 그 등기가 여러 개 존재하는 경우에는 각각 별개의 신청정보로 종전 토지의 등기기록에 등기된 순서에 따라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등기의무자의 등기필정보는 신청정보의 내용으로 등기소에 제공할 필요가 없다.
⑤ 새로 조성된 토지의 일부에 대하여 지상권, 전세권, 임차권이나 승역지에 하는 지역권의 등기가 존속하는 경우에는 해당 권리가 존속할 부분에 관한 정보를 신청정보의 내용으로 등기소에 제공하여야 한다.
제5조(첨부정보) ① 종전 토지에 관한 말소등기 및 새로 조성된 토지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정보를 첨부정보로서 등기소에 제공하여야 한다.
1. 종전 토지의 폐쇄된 토지대장 정보
2. 새로 조성된 토지의 토지대장 정보
3. 종전 토지 및 확정 토지의 각 지번별 조서 정보
4. 지적공부 확정시행 공고를 증명하는 정보
② 제2조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부동산등기법」 제81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첨부정보로서 등기소에 제공하여야 한다.
③ 제2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정보를 제공할 필요가 없다.
④ 제4조제5항의 경우에는 그 권리가 존속하는 부분을 표시한 지적도를 첨부정보로서 등기소에 제공하여야 한다.
제6조(등기방법) ① 등기관이 종전 토지에 관한 말소등기를 하는 경우 표제부에 토지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등기를 하였다는 뜻을 기록하고 표제부의 등기를 말소하는 표시를 한 후 그 등기기록을 폐쇄하여야 한다.
② 등기관이 새로 조성된 토지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하는 경우 표제부에 토지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등기를 하였다는 뜻을 기록하여야 한다.
③ 등기관이 새로 조성된 토지의 등기기록에 제2조제2항제3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등기를 하는 경우 그 등기가 여러 개 있을 때에는 종전 토지의 등기기록에 등기된 순서에 따라 기록하여야 한다.
제7조(등기필정보) 등기관이 제4조제2항에 따른 소유권보존등기 및 제4조제4항 전단에 따른 등기를 마쳤을 때에는 등기필정보를 작성하여 등기명의인이 된 신청인에게 각각 통지하여야 한다.
제8조(대법원예규에의 위임) 토지개발사업으로 인하여 지적공부가 정리된 경우의 부동산등기에 관한 특례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중 이 규칙에서 정하고 있지 아니한 사항은 대법원예규로 정한다.
부칙 <제2815호, 2018. 12. 4.>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부동산등기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5조를 삭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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