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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시행 2019. 3. 14.]정부소식 2020. 6. 9. 10:46반응형
[시행 2019. 3. 14] [대통령령 제29617호, 2019. 3. 12, 타법개정]
국토교통부(주택정비과) 044-201-3386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영은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재정비촉진지구의 지정
제2조(재정비촉진지구 지정의 신청 시 제출서류 등에 포함되는 사항)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2항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0. 4. 13., 2011. 11. 30., 2014. 1. 16.>
1. 재정비촉진지구의 유형
2. 재정비촉진지구에서 시행되는 재정비촉진사업의 완료 목표 연도
3. 도심ㆍ부도심 또는 생활권 중심 등 재정비촉진지구가 도시 안에서 차지하는 공간적 위치, 재정비촉진지구의 특성, 주변지역의 특성 등 해당 재정비촉진지구의 재정비촉진 필요성을 설명하는 자료
4. 주변 지역의 주택보급률 등 주택수급 현황, 인구구성ㆍ인구이동 현황 및 변화추이, 각종 개발사업 계획 등 재정비촉진사업의 추진 가능성을 설명하는 자료
5. 그 밖에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의 조례가 정하는 사항
제3조(주민 공람을 위한 공고 등)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또는 「지방자치법」 제175조에 따른 서울특별시ㆍ광역시 및 특별자치시를 제외한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이하 "대도시"라 한다)의 시장,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법 제4조제3항 본문, 제5조제3항 후단 및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주민 공람을 실시하는 때에는 미리 공람의 요지 및 장소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보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공람 장소에 관계 서류를 비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0. 6. 29., 2011. 11. 30., 2014. 1. 16.>
제4조(재정비촉진지구의 경미한 변경) ①법 제4조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1. 11. 30.>
1. 재정비촉진지구 면적의 10퍼센트 미만의 변경
2. 재정비촉진지구에서 시행되는 재정비촉진사업의 완료 목표 연도의 5년 이내에서의 변경
3. 단순한 착오에 따른 면적 등의 정정을 위한 변경
4. 그 밖에 시ㆍ도의 조례가 정하는 사항
②법 제5조제1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1. 11. 30.>
1. 재정비촉진지구 면적의 10퍼센트 미만의 변경. 다만, 재정비촉진지구 면적의 5퍼센트 이상 10퍼센트 미만의 변경인 경우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3조에 따른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이하 "지방도시계획위원회"라 한다) 또는 법 제34조에 따른 도시재정비위원회(이하 "도시재정비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2. 재정비촉진지구에서 시행되는 재정비촉진사업의 완료 목표 연도의 5년 이내에서의 변경
3. 단순한 착오에 따른 면적 등의 정정을 위한 변경
4. 그 밖에 시ㆍ도 또는 대도시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
제5조(재정비촉진지구의 고시)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법 제5조제5항에 따라 재정비촉진지구의 지정 또는 변경을 고시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재정비촉진지구의 요지와 관련 서류 및 도면의 열람 장소를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7. 12. 28., 2009. 9. 3., 2010. 6. 29., 2011. 11. 30.>
1. 재정비촉진지구의 명칭ㆍ위치와 면적
2. 재정비촉진지구의 유형
3. 재정비촉진지구의 지정목적
4. 재정비촉진지구에서 시행되는 재정비촉진사업의 완료 목표 연도
5. 재정비촉진지구의 경계가 표시된 지형도면
6.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6조제2항에 따른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구역 지정 시의 공고 사항
제6조(재정비촉진지구 지정의 요건) ①법 제6조제2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계획에 따라 이전되는 대규모 시설의 기존 부지를 포함한 지역으로서 도시 기능의 재정비가 필요한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8. 6. 20., 2010. 6. 29., 2011. 11. 30.>
② 법 제6조제3항 단서에 따른 고밀복합형 재정비촉진지구의 지정 범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역세권의 역사(驛舍)의 중심점 또는 간선도로 교차지의 교차점에서부터 500미터 이내로 한다. <신설 2010. 6. 29., 2011. 11. 30., 2019. 3. 12.>
1.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건설ㆍ운영되는 철도 또는 「도시철도법」에 따라 건설ㆍ운영되는 도시철도가 2개 이상 교차하는 역세권
2.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건설ㆍ운영되는 철도, 「도시철도법」에 따라 건설ㆍ운영되는 도시철도 또는 버스전용차로가 설치된 간선도로가 3개 이상 교차하는 역세권 또는 간선도로 교차지
3. 그 밖에 시ㆍ도 또는 대도시의 조례로 정하는 주요 역세권 또는 간선도로 교차지
③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법 제6조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재정비촉진지구의 면적기준을 완화하여 적용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신설 2008. 6. 20., 2009. 3. 31., 2010. 6. 29., 2011. 11. 30., 2018. 2. 9.>
1. 인구가 100만 이상이고 150만 미만인 광역시 또는 시
가. 주거지형: 40만 제곱미터 이상
나. 중심지형: 20만 제곱미터 이상
2. 인구가 100만 미만인 광역시 또는 시
가. 주거지형: 30만 제곱미터 이상
나. 중심지형: 15만 제곱미터 이상
3. 기반시설이 열악한 지역으로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조에 따른 정비구역이 4 이상 연접한 지역
가. 주거지형: 15만제곱미터 이상
나. 중심지형: 10만제곱미터 이상
4. 산지ㆍ구릉지 등과 같이 주거여건이 열악하면서 경관을 보호할 필요가 있는 지역과 역세권 등과 같이 개발여건이 상대적으로 양호한 지역을 결합하여 재정비촉진사업을 시행하려는 지역
가. 주거지형: 15만제곱미터 이상
나. 중심지형: 10만제곱미터 이상
제7조(재정비촉진지구 지정의 효력 상실 등의 고시) ①법 제7조제5항에 따른 재정비촉진지구 지정의 효력 상실 또는 해제의 고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12. 8. 3.>
1. 재정비촉진지구의 명칭ㆍ위치와 면적
2. 재정비촉진지구의 유형
3. 재정비촉진지구의 지정목적
4. 재정비촉진지구 지정의 효력 상실 또는 해제 일자
5. 재정비촉진지구 지정의 효력 상실 또는 해제 사유
②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고시를 한 때에는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1. 11. 30., 2013. 3. 23.>
제3장 재정비촉진계획의 수립 및 결정
제8조(재정비촉진계획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 법 제9조제1항제1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08. 2. 29., 2011. 11. 30., 2013. 3. 23., 2018. 2. 9.>
1. 재정비촉진지구 정비의 기본방향 및 목표
2. 존치지역의 관리 및 정비 계획
3. 용도지구의 지정 및 변경 계획(필요한 경우에 한한다)
4. 재정비촉진구역별로 다음 각 목의 해당 사항
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9조제1항 각 호의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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