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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시행 2019. 12. 23.]연구논문 2020. 5. 8. 11:08반응형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시행 2019. 12. 23.]
[시행 2019. 12. 23] [행정안전부령 제147호, 2019. 12. 23, 일부개정]
행정안전부(안전개선과) 044-205-4212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안전검사기관의 지정신청 등) ①「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1항에 따른 설치검사ㆍ정기시설검사 또는 안전진단(이하 "설치검사등"이라 한다)을 하는 기관(이하 "안전검사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안전검사기관 지정신청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모든 서식에 대하여 같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모든 첨부서류에 대하여 같다)를 첨부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9. 1. 21., 2012. 1. 25.,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2019. 5. 15.>
1. 정관 또는 이에 준하는 약정서
2. 사업계획서
3. 「국가표준기본법」 제23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에 따라 지정된 인정기구로부터 받은 검사기관 인정서
4. 설치검사등을 하기 위한 절차ㆍ방법 등에 관한 업무규정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1. 8. 31., 2012. 1. 25.>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안전검사기관의 지정을 신청한 자가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에 따른 지정요건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업무의 범위를 정하여 안전검사기관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개정 2009. 1. 21., 2012. 1. 25.,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④ 제3항에 따라 안전검사기관으로 지정을 받은 자가 업무의 범위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안전검사기관 업무범위 변경신청서에 그 변경하려는 업무에 대한 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서류를 첨부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9. 1. 21.,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⑤ 행정안전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안전검사기관을 지정하거나 제4항에 따라 업무범위를 변경하여 지정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안전검사기관 지정서를 내주고, 그 내용을 지체 없이 공고(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한 전자적 방식의 공고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여야 한다. <개정 2009. 1. 21.,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제3조(안전검사기관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의 처분기준 등) ① 법 제5조에 따른 안전검사기관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의 처분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안전검사기관의 지정을 취소하거나 업무정지를 명하는 처분을 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9. 1. 21.,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제4조 삭제 <2009. 1. 21.>
제5조 삭제 <2009. 1. 21.>
제6조 삭제 <2009. 1. 21.>
제7조 삭제 <2009. 1. 21.>
제8조 삭제 <2009. 1. 21.>
제9조 삭제 <2009. 1. 21.>
제10조 삭제 <2009. 1. 21.>
제11조 삭제 <2009. 1. 21.>
제12조 삭제 <2009. 1. 21.>
제13조 삭제 <2009. 1. 21.>
제14조(설치검사의 신청 서류 등) ①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설치검사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설치검사신청서에 어린이놀이시설에 설치된 어린이놀이기구의 목록(안전검사번호나 안전인증번호를 포함한다)을 첨부하여 안전검사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9. 5. 15.>
② 안전검사기관은 영 제7조제4항에 따라 신청인에게 별지 제12호서식의 설치검사결과통지서를 내주어야 하며, 설치검사에 합격한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해서는 별지 제13호서식의 설치검사합격증을 내주어야 한다. <개정 2015. 9. 22.>
제15조(정기시설검사의 신청 서류 등) ① 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정기시설검사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정기시설검사신청서를 안전검사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 9. 22.>
② 안전검사기관은 영 제8조제5항에 따라 신청인에게 별지 제12호서식의 정기시설검사결과통지서를 내주어야 하며, 정기시설검사에 합격한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해서는 별지 제13호서식의 정기시설검사합격증을 내주어야 한다. <개정 2015. 9. 22.>
③ 삭제 <2015. 9. 22.>
제15조의2(재검사의 신청 서류 등) ① 영 제8조의2제1항에 따라 재검사를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14호서식의 재검사신청서에 설치검사결과통지서 또는 정기시설검사결과통지서를 첨부하여 안전검사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안전검사기관은 영 제8조의2제2항에 따라 별지 제14호서식의 재검사결과통지서를 신청인에게 내주어야 한다.
[본조신설 2015. 9. 22.]
제15조의3(시설개선계획서 제출) 설치자 또는 관리주체가 법 제13조제2항 본문에 따라 관리감독기관의 장에게 시설개선계획서를 제출할 때에는 별지 제14호의2서식에 안전검사기관으로부터 받은 불합격 통지서 또는 위험ㆍ보수 판정 통지서 사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6. 8. 12.]
제16조(안전진단의 절차 및 방법) ① 법 제15조제3항에 따라 안전진단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5호서식의 안전진단신청서를 안전검사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9. 5. 15.>
② 제1항에 따라 안전진단의 신청을 받은 안전검사기관은 해당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한 안전성 등을 진단하여 별지 제15호서식의 안전진단결과통지서를 신청인과 소관 관리감독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9. 1. 21., 2011. 8. 31.>
1. 삭제 <2011. 8. 31.>
2. 삭제 <2011. 8. 31.>
3. 삭제 <2011. 8. 31.>
제16조의2(물놀이형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요원 배치) ① 관리주체는 법 제15조의2에 따라 물을 활용한 물놀이형 어린이놀이시설에 물을 활용하는 기간 동안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안전요원으로 배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7. 7. 26., 2019. 5. 15.>
1.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34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수영장경영자협회에서 실시하는 수상안전에 관한 교육을 마친 후 수상안전에 관한 자격증을 취득한 사람
2. 「수상레저안전법 시행령」 제3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춘 사람
3.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에서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 관련 교과목을 최근 3년 이내에 1학점 이상 이수한 사람
4.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한적십자사 조직법」에 따른 대한적십자사에서 시행하는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 관련 교육을 8시간 이상 이수한 사람
② 제1항에 따른 안전요원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물놀이형 어린이놀이시설 이용 시 준수사항 지도
2. 물놀이형 어린이놀이시설 이용 상태 확인
3. 응급상황 발생 시 응급처치 등 대응조치
4. 그 밖에 관리주체가 어린이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본조신설 2016. 8. 12.]
제17조(점검결과 등의 기록ㆍ보관 방법) 법 제17조에 따라 관리주체는 안전점검 또는 안전진단을 한 결과에 대하여 별지 제16호서식의 안전점검실시대장 또는 별지 제17호서식의 안전진단실시대장을 작성하여 최종 기재일부터 3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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