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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법 [시행 2017.1.20.] [법률 제13797호, 2016.1.19., 타법개정]정부소식 2020. 2. 21. 12:16반응형
주택법 [시행 2017.1.20.] [법률 제13797호, 2016.1.19., 타법개정]
[시행 2017.1.20.] [법률 제13797호, 2016.1.19.,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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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주택정책과-주택조합제도) 044-201-3320
국토교통부(주택건설공급과-공동주택 하자) 044-201-3376
국토교통부(주택정비과-공동주택 리모델링) 044-201-3386
국토교통부(주택기금과-주택공급질서) 044-201-3343
국토교통부(주택기금과-국민주택채권) 044-201-3340
국토교통부(주택건설공급과-도시형생활주택) 044-201-3370
국토교통부(주택건설공급과-공동주택 관리) 044-201-3368, 33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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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제13782호, 2016.1.19.>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6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㉑까지 생략
㉒ 법률 제13805호 주택법 전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3항, 제31조제3항 본문 및 제57조제3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 중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을 각각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로 한다.
㉓부터 ㉕까지 생략
제8조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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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제13797호, 2016.1.19.>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9조까지 생략
제10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㉝까지 생략
㉞ 법률 제00000호 주택법 전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1항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에 제2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같은 법 제2조제4호다목의 계획 및 같은 호 마목의 계획 중 같은 법 제51조제1항에 따른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만 해당한다)의 결정, 같은 법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의 허가, 같은 법 제86조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시행자의 지정, 같은 법 제88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인가 및 같은 법 제130조제2항에 따른 타인의 토지에의 출입허가
25.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
㉟부터 ㊹까지 생략
제11조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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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제13805호, 2016.1.1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6년 8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폐지)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공급촉진을 위한 특별조치법은 폐지한다.
제3조(국민주택에 관한 적용례) 제2조제5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사업계획승인(「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포함한다)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주택조합 업무의 대행에 관한 적용례) 제11조제8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주택조합 업무대행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5조(조합임원의 결격사유에 관한 적용례) 제13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임원을 선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6조(기반시설의 기부채납에 관한 적용례) 제17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사업계획승인(착공신고 이전에 변경승인을 신청한 것을 포함한다)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7조(공동주택 리모델링 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76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체결되거나 갱신된 리모델링 건축물에 관한 임대차계약부터 적용한다.
제8조(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의 재건축에 관한 적용례) 제79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입주자모집 승인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9조(과태료에 관한 적용례) 제106조제2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주택조합 업무대행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10조(금치산자 등의 조합임원의 결격사유에 관한 특례) 제13조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에는 법률 제10429호 민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에 따라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 선고의 효력이 유지되는 사람이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제11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주택법」에 따른 결정ㆍ처분ㆍ절차, 그 밖의 행위는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제12조(토지임대부 분양주택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공급촉진을 위한 특별조치법」 제2조제4호의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에 대하여는 종전의 같은 법의 규정에 따른다.
제13조(금치산자 등의 등록사업자의 결격사유에 관한 경과조치) 제6조제1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에는 법률 제10429호 민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에 따라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 선고의 효력이 유지되는 사람이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제14조(입주자저축에 관한 경과조치) 법률 제13379호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의 시행일인 2015년 9월 1일 이전에 가입한 청약저축, 청약예금 및 청약부금에 대하여는 같은 개정법률 제75조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15조(주택의 분양가격 제한 등에 관한 경과조치) 법률 제8383호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의 시행일인 2007년 9월 1일 이전인 2007년 8월 31일 이전에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았거나 승인을 신청한 경우로서 2007년 11월 30일까지 제38조제1항에 따른 입주자모집승인[「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공급하는 주택(주거환경개선사업은 제외한다)의 경우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8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인가)]을 신청한 경우에는 같은 개정법률 제38조의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16조(주택의 전매행위 제한에 관한 경과조치) 부칙 제15조에 따라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주택에 대하여는 법률 제12959호 주택법 일부개정법률 제41조의2제1항제3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17조(리모델링 기본계획 수립 전의 리모델링 절차에 관한 경과조치) 제66조제9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법률 제12115호 주택법 일부개정법률 시행 후 리모델링 기본계획이 수립되기 전까지 제2조제25호다목의 개정규정에 따른 세대수 증가형 리모델링의 절차(제66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허가 전까지를 말한다)를 진행할 수 있다.
제18조(리모델링주택조합의 리모델링에 관한 경과조치) 법률 제12115호 주택법 일부개정법률 시행 당시 설립인가를 받은 리모델링주택조합은 같은 개정법률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 증축 범위에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라 리모델링을 할 수 있다.
제19조(아파트지구개발사업에 관한 경과조치) 법률 제6916호 주택법 전부개정법률 시행 당시 도시계획법에 의하여 지정된 아파트지구의 개발에 대하여는 같은 개정법률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20조(벌칙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벌칙과 과태료를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주택법」 및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공급촉진을 위한 특별조치법」에 따른다.
제21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2011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 2013충주세계조정선수권대회, 2014인천아시아경기대회, 2014인천장애인아시아경기대회 및 2015광주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 지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7항 중 "「주택법」 제38조의2"를 "「주택법」 제57조"로 하고, 제28조제1항제30호 중 "「주택법」 제16조"를 "「주택법」 제15조"로 한다.
② 2015경북문경세계군인체육대회 지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7항 중 "「주택법」 제38조의2"를 "「주택법」 제57조"로 하고, 제28조제1항제28호 중 "「주택법」 제16조"를 "「주택법」 제15조"로 한다.
③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장애인동계올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제7항 중 "「주택법」 제38조의2"를 "「주택법」 제57조"로 하고, 제33조제1항제22호 중 "「주택법」 제16조"를 "「주택법」 제15조"로 하며, 제48조제1항제8호 중 "「주택법」 제12조"를 "「주택법」 제7조"로 하고, 제57조제1항제36호 중 "「주택법」 제16조"를 "「주택법」 제15조"로 하며, 제68조제2항 중 "「주택법」 제38조"를 "「주택법」 제54조"로 한다.
④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제4호 중 "「주택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국민주택"을 "「주택법」 제2조제5호나목의 국민주택 중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른 주택도시기금으로부터 자금을 지원받아 국민주택"으로 한다.
⑤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제2항제5호라목 중 "「주택법」 제9조"를 "「주택법」 제4조"로 하고, 제42조 중 "「주택법」 제24조"를 "「주택법」 제43조 및 제44조"로 한다.
⑥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의2제1항 전단 및 제6조의3제1항 후단 중 "「주택법」 제41조"를 각각 "「주택법」 제63조"로 한다.
⑦ 건축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주택법」 제42조제2항 또는 제3항"을 "「주택법」 제66조제1항 또는 제2항"으로 하고, 제25조제9항 및 제61조제3항제2호 중 "「주택법」 제16조"를 각각 "「주택법」 제15조"로 하며, 제73조제1항제2호 중 "「주택법」 제21조"를 "「주택법」 제35조"로 한다.
⑧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제39호 중 "「주택법」 제16조"를 "「주택법」 제15조"로 하고, 제27조제1호 중 "「주택법」 제16조제1항, 제24조, 제29조, 제32조, 제34조, 제38조, 제38조의2, 제38조의5, 제90조, 제91조, 제93조 및 제101조"를 "「주택법」 제11조, 제14조, 제15조제1항, 제43조, 제44조, 제49조, 제54조, 제57조, 제59조, 제93조, 제94조, 제96조 및 제106조"로 한다.
⑨ 고용보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2항제2호 중 "「주택법」 제9조"를 "「주택법」 제4조"로 한다.
⑩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항 중 "「주택법」 제9조"를 "「주택법」 제4조"로 하고, 제14조제1항제3호 중 "「주택법」 제16조"를 "「주택법」 제15조"로 하며, 제45조제2항 중 "「주택법」 제2조제5호"를 "「주택법」 제2조제24호"로 하고, 제47조제2항 중 "「주택법」 제38조"를 "「주택법」 제54조"로 하며, 제50조제2항제2호 중 "「주택법」 제41조"를 "「주택법」 제63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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