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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공지사항 2016. 9. 5. 17:11반응형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입안유형일부개정법령종류부령소관부처국토교통부
공고번호2015-286시작일자2015-05-14 마감일자2015-06-23⊙보건복지부공고제2015-286호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에 관한 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5월 14일
국토교통부장관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2008년 7월 보건복지부와 국토교통부는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사회적 약자가 도시, 교통수단, 건축물 등을 접근·이용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하기 위해 공동으로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지침’을 제정하여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제도를 도입하였으나, 교통수단·여객시설 및 도로에 대한“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은「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개정(2009.12)을 통해 법적 근거가 마련된 반면 공원·공공건물·공중이용시설 및 공동주택 등의 대상시설에 대해서는 법적 근거 없이 지침에 따라 이루어지고 있었음.
그러나 공원·공공건물·공중이용시설 및 공동주택 등의 대상시설에 대해서도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을 할 수 있도록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법률 제13109호, 2015. 1.28. 개정, 2015. 7. 29 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국토교통부령인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에 관한 규칙」에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에 관한 규칙」을 보건복지부 및 국토교통부의 공동부령으로 운용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기관의 지정(안 제3조)
인증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인증업무를 수행할 전담조직 및 업무수행체계, 심사전문인력, 인증업무 처리규정 등의 요건을 갖추어 주무부장관(보건복지부장관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청하고 인증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주무부장관이 지정하도록 함
나.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기관의 의무(안 제4조)
인증 신청서의 접수, 인증대상의 심사, 인증서 발급, 인증심사단 및 인증심의위원회의 구성, 인증
시설의 사후관리 등 인증기관의 의무를 규정
다. 인증 및 예비인증의 신청(안 제6조 및 제12조)
준공검사, 사용승인 등 관련법에 따른 공사 완료 또는 교통수단 완공 시점 등 인증 신청 시기와 인증기관이 인증신청서를 접수한 후 처리기간 등을 규정하고 인증 신청 전에 예비인증을 신청할 수 있게 하여 소유자 등의 비용부담을 덜고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정책의 실효성을 높임
라.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심사(안 제7조)
인증기관이 인증을 할 경우 인증심사단을 구성하고 서류심사, 현장실사 및 인증심사 결과서 작성하여 인증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인증여부 및 등급을 결정하도록 함
마.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의 취소 및 재심사(안 제10조, 제11조)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는 경우 등에는 인증을 취소하도록 하고 취소 결정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재심사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함
바.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수수료(안 제12조의3)
인증을 받으려는 경우, 인증연장을 할 경우에는 주무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인증수수료를 내도록 함
사. 인증운영위원회의 구성·기능 및 운영(안 제13조, 제14조, 제15조)
주무부장관이 인증운영위원회를 구성·운영하도록 하고 인증기관의 지정 및 지정취소, 인증심사기준의 제정 및 개정 등 인증운영위원회의 기능을 규정함
3. 의견제출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에 관한 규칙」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6월 2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주소: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정부세종청사 10동 보건복지부 우편번호: 339-012, 참조: 장애인권익지원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4. 기 타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http://www.mw.go.kr) →정보마당→법령(입법/행정예고란)를 참조하거나, 보건복지부 장애인권익지원과(전화 044-202-3304, 3303, 팩스 044-202-3961)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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