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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 녹색인증제 운영요령공지사항 2016. 9. 5. 17:04반응형
(기획재정부) 녹색인증제 운영요령
[시행 2014.12.12] [기획재정부고시 제2014-26호, 2014.12.12, 일부개정]
기획재정부 기획재정부(종합민원팀) 044-215-2658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요령은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32조,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이하 "법령"이라 한다)에 따른 녹색기술 및 녹색사업 인증, 녹색전문기업 및 녹색기술제품 확인 등 녹색인증제 운영에 필요한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요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① "녹색기술"이라 함은 온실가스 감축기술, 에너지 이용 효율화 기술, 청정생산기술, 청정에너지 기술, 자원순환 및 친환경 기술(관련 융합기술을 포함한다) 등 사회·경제 활동의 전 과정에 걸쳐 에너지와 자원을 절약하고 효율적으로 사용하여 온실가스 및 오염물질의 배출을 최소화하는 기술을 말한다.
② "녹색사업"이라 함은 녹색산업설비·기반시설의 설치·공사, 녹색기술·산업의 응용·보급·확산 등 녹색성장과 관련된 경제활동으로서 경제적·기술적 파급효과가 큰 사업을 말한다.
③ "녹색전문기업"이라 함은 창업 후 1년이 경과된 기업으로서 인증받은 녹색기술에 의한 직전년도 매출액 비중이 총매출액의 20% 이상인 기업을 말한다.
④ "녹색기술제품"이라 함은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32조 제2항에 따라 인증된 녹색기술을 적용하여 판매를 목적으로 상용화한 제품을 말한다.
⑤ "녹색인증"이라 함은 녹색기술 및 녹색사업의 인증기준, 녹색전문기업 및 녹색기술제품 확인기준과의 적합성을 증명하는 행위를 말한다.
⑥ "녹색인증제"라 함은 녹색인증을 수행하는 체계 및 관련 제도를 말한다.
⑦ "기술수준"이라 함은 녹색기술 인증을 받으려는 기술이 충족시켜야 할 최소한의 요건을 말한다.
제2장 녹색인증 대상 및 기준
제3조(녹색인증의 구분) 녹색인증은 다음 네 가지로 구분하여 운영한다.
1. 녹색기술 인증
2. 녹색사업 인증
3. 녹색전문기업 확인
4. 녹색기술제품 확인
제4조(녹색기술 및 녹색사업의 인증대상) 녹색기술 및 녹색사업의 인증대상은 별표 1 및 별표 2와 같다.
제5조(녹색기술 및 녹색사업의 분류번호) ①녹색기술 및 녹색사업에 대한 인증업무 수행 및 관리의 효율성을 위하여 분류번호를 사용한다.
②녹색기술 및 녹색사업의 인증대상 분류번호는 별표 1 및 별표 2에 명시된 바와 같다.
제6조(인증기준 및 확인기준) ①녹색기술 및 녹색사업의 인증기준과 녹색전문기업 및 녹색기술제품 확인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②녹색기술 인증을 위한 기술수준은 별표 4와 같다.
제3장 녹색인증심의위원회
제7조(녹색인증심의위원회의 기능 및 운영) ①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녹색인증제와 관련하여 다음 각호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한 녹색인증심의위원회(이하 "인증위원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하여야 한다.
1. 제14조에 따라 지정된 녹색인증 평가기관의 평가결과에 대한 심의 및 녹색인증 여부 확정
2. 녹색인증의 기술수준 및 평가기준에 대한 심의
3. 녹색인증 관련 정책의 제안
4. 녹색인증제 운영에 대한 자문
5. 기타 녹색인증제 운영에 필요한 사항
②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인증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업무를 제10조의 녹색인증 전담기관에 위탁할수 있다.
제8조(인증위원회의 구성) ①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으로부터 추천을 받아 전담기관 및 평가기관의 해당업무와 관련된 본부장급 또는 단장급 보직자, 산·학·연 전문가 등 15인 내외로인증위원회를 구성한다.
②인증위원회의 위원장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위원 중에서 선임한다.
③위원장이 사고 등 기타 사유로 인하여 일시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최장기간 재직한인증위원이 그 직무를 수행한다. 다만, 재직기간이 같은 위원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2회 이상 연임할 수 없다.
⑤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위원이 장기 해외체류 또는 기타 사유로 인하여 부득이 위원의 업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위원을 변경할 수 있다.
⑥제5항에 따라 위원을 변경하는 경우 후임으로 임명된 위원의 임기는 새로이 개시된다.
제9조(인증위원회의 개최) ①인증위원회는 제7조제1항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월 1회 이상 개최한다.
②인증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참석으로 개의하고, 참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인증위원회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 위원이 아닌 자를 인증위원회 회의에 참석하게하여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4장 녹색인증 전담기관
제10조(녹색인증 전담기관) ①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녹색인증제 운영과 관련한 업무를 총괄하는 기관(이하 "전담기관"이라 한다)을 지정하여야 한다.
②전담기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 녹색인증제 사업계획 수립 및 운영실적 보고
2. 녹색인증제 관련 정책 및 제도 개선 제안
3. 녹색인증 신청서 접수 및 검토
4. 인증위원회 운영 지원
5. 인증서 및 확인서 발급
6. 녹색인증 정보시스템 운영·관리
7. 이의신청 접수 및 처리
8. 기타 녹색인증제에 필요한 사항
제11조(사업계획의 수립 및 실적 보고) ①전담기관의 장은 매년 녹색인증제의 운영에 필요한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이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전담기관의 장은 매년 제34조에 의한 녹색인증제 성과분석을 포함하여 사업계획에 따른 실적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2조(조직 및 인원) ①전담기관의 장은 제10조제2항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하는 조직을 두어야 한다.
②전담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조직에 녹색인증 업무 수행에 필요한 능력을 갖춘 인원을 배치하여야 한다.
제13조(전담기관 업무규정) 전담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녹색인증 전담기관 업무규정을 제정하고 유지하여야 한다.
1. 제12조에 따른 조직 및 인원에 관한 사항
2. 인증위원회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
3. 녹색인증 관련 업무 절차
4. 이의신청 처리 업무 절차
5. 기타 녹색인증제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5장 녹색인증 평가기관
제14조(녹색인증 평가기관) ①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녹색인증 평가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이하 "평가기관"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②평가기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 녹색인증 평가기준 수립
2. 녹색기술 및 녹색사업에 대한 적합성 인증을 위한 평가(이하 "인증평가"라 한다)
3. 녹색전문기업 확인을 위한 기준 적합성 검토(이하 "확인검토"라 한다) 및 녹색기술제품에 대한 적합성 확인을 위한 평가(이하 "확인평가"라 한다)
4. 평가위원 데이터베이스 관리
5. 평가계획 수립 및 평가실적 보고
6. 이의신청 검토
7. 기타 녹색인증 평가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
③ 정부는 평가기관이 제2항에 따라 수행하는 업무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5조(평가기관 지정요건) 평가기관은 녹색기술 및 녹색사업과 관련된 분야의 연구개발 사업의 기획,평가 및 관리 전문기관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어야 한다.
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준정부기관 또는 기타공공기관
2.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연구관리전문기관
제16조(평가기관 지정기준 등) ①평가기관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기관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1. 녹색인증 평가업무를 담당하는 조직을 두고 인원을 배치할 것
2. 별표 1 및 별표 2의 중분류 단위로 평가위원을 35인 이상 확보할 것
3. 녹색인증 평가업무규정을 보유할 것
②제1항제3호에 의한 평가업무규정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제1항제1호에 따른 조직 및 인원에 관한 사항
2. 평가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
3. 인증평가, 확인검토 및 확인평가 절차
4. 이의신청 검토 절차
5. 기타 녹색인증 평가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
③평가기관은 제14조제2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공정성을 보장하여야 한다.
제17조(평가기관 지정 신청) ①평가기관으로 지정 받으려는 기관(이하 "지정신청기관"이라 한다)은 별지제8호 서식의 평가기관 지정신청서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정관
2. 평가업무 계획서
3. 제16조제1항제1호에 따른 조직 및 인력 명세서
4. 제16조제1항제2호에 따른 평가위원 명단
5. 제16조제1항제3호에 따른 평가업무규정
②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지정신청서 및 구비서류가 제16조에 따른 평가기관의 지정기준(이하 제17조 내지 제19조에서 "지정기준"이라 한다)에 적합한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③제2항에도 불구하고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전담기관으로 하여금 지정신청기관이 지정기준에적합한지를 확인하도록 할 수 있다.
제18조(평가기관의 지정 등) ①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지정신청기관이 지정기준에 적합하여 평가기관으로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9호 서식의 평가기관 지정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②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제1항에 따라 평가기관 지정서를 교부하는 경우에는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이를 통합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제19조(평가기관에 대한 사후관리) ①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평가기관에 대하여 매년 다음 사항을 점검할 수 있다.
1. 법령 및 관련 규정 준수 여부
2. 지정기준의 충족 여부
3. 평가업무규정 준수 여부
②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평가기관이 제1항 각 호를 준수 또는 충족하지 못하는 것을 확인하는 경우에는 평가기관의 지정을 취소하거나 업무정지를 명할 수 있다.
③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점검을 전담기관으로 하여금 수행하도록 할 수 있다.
제20조(평가위원회의 구성) ①평가기관의 장은 인증평가를 수행하기 위한 평가위원회를 구성·운영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평가위원회(이하 "평가위원회"라 한다)는 녹색기술 또는 녹색사업과 관련하여 학식과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5인 이상으로 구성하여 평가한다.
③평가위원회는 별표 1 및 별표 2의 중분류 단위로 운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별표 1의 경우에 평가위원회는 필요시 소분류 단위로 운영할 수 있다.
제21조(평가위원의 요건) 평가위원회의 위원(이하 "평가위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산업계 : 박사학위 소지자 또는 석사(학사)학위 소지자로서 해당분야 5년(7년) 이상 경력자, 또는 이사급 이상의 임원
2. 학 계 : 2년제 대학 이상에서 전임강사 이상의 교수
3. 연구계 : 박사학위 소지자 또는 석사(학사)학위 소지자로서 해당분야 5년(7년) 이상 경력자
4. 공무원 : 5급 이상의 공무원
5. 평가기관의 장이 제1호 내지 제4호와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인정하는 자
제22조(평가위원의 준수사항) 평가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전문성과 객관성을 바탕으로 공정하게 평가할 것
2. 인증평가와 관련하여 비밀을 준수할 것
3. 본인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 해당 인증평가에는 참여하지 않을 것
제6장 녹색기술 및 녹색사업 인증, 녹색전문기업 및 녹색기술제품 확인
제23조(녹색인증 신청요건) ① 녹색기술 인증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1. 신청하는 기술이 별표 1에 해당될 것
2. 신청하는 기술에 대한 소유권 또는 실시권을 보유할 것
② 녹색사업 인증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
가. 신청하는 사업이 별표 2에 해당되며 사업기간이 정해져 있는 경우
나. 신청하는 사업이 별표 2의 사업을 위한 생산시설의 신·증설 또는 공정개선을 위한 설비투자 등인경우
2. 신청하는 사업에 대한 소유권 또는 사업권을 보유할 것. 다만,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발주하는 사업을 직접 수급받은 자도 해당 사업에 대한 사업권을 보유한 것으로 본다.
③ 녹색전문기업 확인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1. 신청하는 자가 녹색기술 인증을 받은 자(제24조제1항에 따라 녹색기술 인증을 신청한 자를 포함한다)이거나 녹색기술 인증을 받은 자로부터 해당 녹색기술의 실시권을 부여받은 자(녹색기술 인증을받은 자로부터 해당 녹색기술과 신청하는 자의 기술이 동일한 기술이라는 확인서를 받은 경우만을말한다)일 것
2. 신청하는 자가 창업 후 1년이 경과된 기업일 것
3. 인증 받은 녹색기술에 의한 직전년도 매출액 비중이 신청 기업의 직전년도 총매출액의 20% 이상일것
④ 녹색기술제품 확인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1. 신청하는 자가 녹색기술 인증을 받은 자(제24조제1항에 따라 녹색기술 인증을 신청한 자를 포함한다)
2. 신청하는 제품이 인증 받은 녹색기술이 적용되어 상용화된 제품일 것
제24조(녹색인증 신청 및 처리기간) ①녹색기술·녹색사업 인증 및 녹색전문기업·녹색기술제품 확인을받으려는 자(이하 "신청자"라 한다)는 각각 별지 제1호(녹색기술 인증 또는 녹색기술제품 확인 신청의경우), 제2호(녹색사업 인증 신청의 경우) 또는 제3호(녹색전문기업 확인 신청의 경우) 서식의 신청서와 다음 각 호에 따른 서류를 구비하여 전담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업자등록증 사본
2. 법인등기부 등본(신청자가 법인인 경우에 한한다)
3. 신청 기술(제품) 설명서 및 요약서(녹색기술 인증 및 녹색기술제품 확인의 경우에 한한다)
4. 신청 사업 설명서(녹색사업 인증의 경우에 한한다)
5. 신청하는 기술에 대한 소유권 또는 실시권 증빙 자료(녹색기술 인증의 경우에 한한다)
6. 매출액 비중 내역서 및 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 확인서(녹색전문기업 확인의 경우에 한한다)
7. 신청 녹색기술제품의 생산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녹색기술제품 확인의 경우에 한한다)
8. 품질 경영 및 제품의 성능을 확인할 수 있는 인증서 및 시험 성적서 등의 증빙자료 (녹색기술제품 확인의 경우에 한한다)
②전담기관은 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45일 이내(초일을 산입하되, 공휴일 및 토요일은산입하지 아니한다. 이하 "처리기간"이라 한다)에 인증 또는 확인 여부(녹색기술인증 취득 후 녹색전문기업 확인을 신청한 경우에는 30일 이내)를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제25조제3항 및 제26조제2항에따라 전담기관이 인증평가 및 확인검토 의뢰를 보류하는 기간과 제25조제5항 및 제26조제2항에 따라서류의 보완에 소요되는 기간은 처리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③신청자가 녹색기술 인증과 녹색전문기업 확인을 동시에 신청한 경우 또는 녹색기술 인증과 녹색기술제품 확인을 동시에 신청한 경우에 전담기관은 제2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녹색전문기업 확인 또는녹색기술제품 확인 여부를 해당 녹색기술 인증 처리기간 내에 결정할 수 있다.
④전담기관은 제25조제5항에 따라 지정된 기간 내에 신청자가 서류를 보완하여 평가기관에 제출하지않는 경우 해당 신청을 반려할 수 있다.
⑤전담기관은 제출된 서류를 신청자에게 반환하지 아니하며, 법령 및 이 요령에서 정한 목적 이외에는신청자의 동의 없이 해당 서류의 내용을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5조(녹색기술 및 녹색사업 평가) ①전담기관은 제24조제1항에 따라 녹색기술 인증 또는 녹색사업 인증에 관한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 평가기관에 인증평가를 의뢰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라 평가기관에 인증평가를 의뢰하는 경우 전담기관은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지정한평가기관에 의뢰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한 기술 또는 사업의 소관 중앙행정기관이 복수인 경우에는 신청자가 희망한 평가기관에 이를 의뢰할 수 있다.
③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인증평가를 의뢰받은 평가기관은 인증평가 건수의 과도한 계류 등으로 인해처리기간 내 평가업무를 수행하기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전담기관에 그 사실을 통보하고, 전담기관은 3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해당 인증평가 의뢰를 보류할 수 있다.
④제3항에 따라 인증평가 의뢰를 보류하는 경우 전담기관의 장은 보류 사실과 보류 기간을 즉시 해당신청자에게 안내하여야 한다.
⑤평가기관은 제1항에 따라 의뢰받은 신청서 및 구비서류를 검토하고, 구비서류의 내용이 미비하거나추가로 필요한 자료가 있는 경우에는 신청자에게 원칙적으로 15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⑥평가기관은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별표 3의 인증기준에 따라 인증평가를 한다.
⑦제6항에 따른 인증평가는 서류평가와 현장평가로 실시한다. 다만 서류평가를 실시할 때 평가위원회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보충적으로 발표평가를 병행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⑧평가기관은 제7항에 따른 인증평가 결과를 전담기관에 송부하여야 하며, 제7항에 따른 인증평가 결과가 별표 3의 인증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전담기관에 인증을 추천하여야 한다.
제26조(녹색전문기업 및 녹색기술제품 확인) ①전담기관은 제24조제1항에 따라 녹색전문기업 또는 녹색기술제품 확인에 관한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 평가기관에 확인검토 또는 확인평가를 의뢰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라 평가기관에 확인검토 또는 확인평가를 의뢰하는 경우 제25조제2항부터 제25조제5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③제1항에 따라 의뢰받은 평가기관은 별표 3의 확인기준에 따라 이를 확인검토 또는 확인평가(현장평가)를 하여야 한다. 다만 확인평가를 위한 현장이 해외에 있는 경우에는 사전에 서류평가를 실시하고,그 결과가 부적합한 경우 현장평가를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④평가기관은 제3항에 따른 확인검토 결과 또는 확인평가 결과를 전담기관에 송부하여야 하며, 제3항에 따른 확인검토 결과 또는 확인평가 결과가 별표 3의 확인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전담기관에 확인을 추천하여야 한다.
제27조(인증위원회 심의 및 신청결과 안내) ①전담기관은 제25조제8항 및 제26조제4항에 따라 평가기관으로부터 인증평가 및 확인검토, 확인평가 결과를 송부받은 경우 인증위원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②인증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인증평가 및 확인검토, 확인평가 결과가 별표 3의 인증 및 확인 기준에적합한지 검토하고, 그 결과를 확정하여야 한다.
③인증위원회는 필요한 경우에 전담기관으로 하여금 재검토를 실시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전담기관은 재검토를 실시한 후 제1항에 따른 인증위원회를 다시 개최하여야 한다.
④전담기관은 제2항에 따라 최종 확정된 결과 및 제3항에 대한 재검토 사항을 신청자에게 안내하여야한다. 이 경우 전담기관은 그 결과를 해당 평가기관에도 함께 통보하여야 한다.
제28조(이의신청 절차 등) ①녹색인증 확정 결과에 이의가 있는 자는 제27조제4항에 따라 안내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전담기관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이의제기는 1회에 한한다.
②제1항에 따라 이의를 제기하려는 자(이하 "이의신청자"라 한다)는 별지 제10호 서식의 이의신청서를 전담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전담기관은 제2항에 따라 이의신청서가 제출된 경우 해당 이의신청의 내용을 검토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이의신청의 주된 내용이 인증평가, 확인검토 또는 확인평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담기관은해당 평가기관으로 하여금 해당 이의신청의 내용을 검토하게 할 수 있다.
④전담기관은 제3항에 따라 이의신청의 내용을 검토한 결과를 인증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의하도록 하여야 한다.
⑤전담기관은 제4항에 따른 심의 결과를 제2항에 따라 이의신청서가 제출된 날부터 45일 이내에 이의신청자에게 안내하여야 한다.
⑥전담기관과 해당 평가기관은 제4항에 따른 심의 결과 재평가 등 조치가 필요한 경우 제2항에 따라이의신청서가 제출된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29조(인증서 및 확인서의 발급 또는 재발급) ①전담기관은 제27조에 따라 녹색인증이 확정된 경우에는신청자에게 각각 별지 제4호, 제5호 또는 제6호, 제7호 서식의 인증서 또는 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인증서 및 확인서는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명의로 발급한다.
③전담기관은 제1항에 따른 인증서 또는 확인서를 발급받은 자가 별지 제4-1호, 제5-1호 또는 제6-1호및 제7-1호 서식의 영문인증서 또는 영문확인서 발급을 요청할 때에는 이를 발급할 수 있다.
④전담기관은 훼손이나 분실 및 기재사항의 변경 등의 이유로 신청자로부터 제12호 서식의 녹색 인증서 및 확인서 재발급 신청을 받은 경우에 인증서 및 확인서를 재발급 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인증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재발급한다.
1. 사업자가 사망하였거나 법인의 합병 또는 분할 등으로 기재사항 변경이 필요한 경우.
2. 개인사업자에서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이거나 그 반대의 경우.
제30조(인증서 및 확인서의 유효기간) ①제29조제1항에 따라 발급된 인증서 및 확인서의 유효기간은 발급된 날부터 2년으로 한다. 다만 녹색사업 인증의 유효기간은 사업종료일과 유효기간 2년 중 먼저 도래하는 날로 하며, 녹색기술제품 확인의 유효기간은 해당 제품에 관한 녹색기술 인증의 잔여 유효기간과같다.
②제1항에 따른 유효기간은 한번만 연장할 수 있으며 제29조제1항에 따라 인증서 또는 확인서를 발급받은 자는 제1항에 따른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전 3개월부터 전담기관에 해당 인증서 또는 확인서의 유효기간 연장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녹색기술제품 확인은 녹색기술인증의 연장과 동시에 신청하거나연장 이후에 신청할 수 있다.
③제2항에 따라 연장된 인증서 및 확인서의 유효기간은 직전 인증서 및 확인서의 유효기간의 만료일다음 날부터 2년으로 한다. 다만 연장된 녹색사업 인증의 잔여 사업기간이 제1항에 따른 유효기간보다짧은 경우에는 잔여 사업기간을 유효기간으로 하며, 녹색기술인증의 연장과 동시에 신청하여 확인된녹색기술제품의 경우에는 녹색기술인증의 잔여 유효기간과 연장 유효기간을 합한 기간으로 한다.
④제2항에 따른 유효기간 연장절차는 제23조부터 제29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하되 유효기간 연장 신청자는 제24조제1항의 구비서류 외에 별지 제11호 서식의 성과보고서(증빙서류 포함)를 추가하여 전담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⑤제2항에 따른 녹색기술 및 녹색사업 인증서와 녹색기술제품 확인서의 유효기간 연장기준은 별표 3-1과 같다.
⑥녹색기술 및 녹색사업 인증의 유효기간 연장은 제25조제7항에도 불구하고 서류평가만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평가기관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현장평가를 할 수 있다.
⑦ 녹색전문기업 및 녹색기술제품 확인의 유효기간 연장은 제26조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⑧평가기관은 연장신청 녹색기술 및 녹색기술제품이 해당하는 별표 4의 기술수준이 유효기간 내 동일한 경우에는 인증평가 및 확인평가를 생략하고 전담기관에 인증을 추천할 수 있다.
⑨제5항에 따라 인증평가 및 확인평가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제20조 제2항에도 불구하고 평가위원회를 3인 내외로 구성한다. 다만 확인평가의 경우 1인 이상으로 구성한다.
⑩전담기관은 제2항에 따라 유효기간 연장을 신청받은 경우에 제24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30일 이내(초일을 산입하되, 공휴일 및 토요일은 산입하지 아니한다)에 유효기간 연장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제31조(녹색인증 표시) 이 요령에 의하여 녹색인증을 받은 자는 제30조제1항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유효기간 범위 내에서 해당 녹색기술, 녹색사업, 녹색전문기업 또는 녹색기술제품의 홍보 등을 위해 별표5에 따라 녹색인증 표시를 사용할 수 있다.
제32조(녹색인증 수수료) ①신청자는 제24조제1항 및 제30조제2항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할 때 별표 6에서 정한 수수료를 전담기관에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전담기관은 제25조 및 제26조에 따라 해당 인증평가 및 확인평가를 수행하는 평가기관에 해당 수수료를 지급하여야 한다.
②신청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25조제7항, 제26조제3항, 제30조제5항에 따른 현장평가 장소가 해외일 경우 평가위원 및 평가기관 담당자에 대한 여비를 전담기관에 납부하여야 한다.
③평가기관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지급받은 수수료로 인증평가에 소요되는 비용 등을 보전할수 있다.
④평가기관의 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수수료를 별도의 계정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33조(수당 지급) 전담기관 및 평가기관의 장은 제7조 및 제20조에 따른 인증위원회 및 평가위원회에 참석하는 위원에게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7장 보칙
제34조(녹색인증제 성과 분석) ①전담기관의 장은 녹색인증제의 성과 분석 및 제도 운영의 효과성을 개선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하고 이를 분석하여야 한다.
1. 녹색인증 실적
2. 평가기관별 실적
3. 녹색인증제의 성과(투자유치, 성공사례 등)
4. 기타 녹색인증제 개선을 위해 필요한 사항
②녹색인증을 받은 자는 매년 2월에 전년도 활용 실적 등을 제11호 서식으로 작성하여 전담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35조(전담기관의 지정 등) ①제10조에 따른 전담기관은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38조에 의해 설립된「한국산업기술진흥원」으로 한다.
②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제11조에 따른 사업계획서에 따라 전담기관의 장과 협약을 체결하고 전담기관에게 사업비를 지급한다.
제36조(요령의 개정) 이 요령을 개정하는 경우에,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고시한다.
제37조(세부사항의 고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녹색인증제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한 지침, 기준 등을 고시할 수 있다.
부칙 <제2014-26호,2014.12.12>
제1조(시행일) 이 요령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녹색건축인증 조성법' 및 '건물에너지 소비증명제'가 의무화되어 시행되고 있습니다. 저희 (주)녹색건축인증연구소는 '지속가능한 저탄소 녹색건축인증 기술연구소'의 전문기업으로 설립되어, 빠른 제도 변화와 변모하는 건설환경에 이바지하고자 합니다. (주)녹색건축인증연구소는 건축, 도시, 생태분야가 녹색건축물에 접목될 수 있도록 적절한 요소분석을 통해 에너지 절감형 건축, 자생적 생태환경, 온열환경, 빛환경의 면밀한 조사와 연구로 고객의 삶의 질 향상 및 더 나아가 인류의 존속성에 그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한국 녹색 인증원 녹색 건축 인증 연구소 그린 빌딩 녹색 건축 인증 녹색성장 친환경 신재생에너지 패시브하우스 BESS BEMS 장수명주택인증 ESS 친환경 인증 그린홈 건물에너지 셉테드 CPTED BF인증 gseed LEED 저탄소 온실가스 주택성능등급 친환경 주택 성능 평가 에너지 효율 에너지 성능 지표 검토서 친환경 건축물 건축물 녹색건축인증연구소 에너지 소비 증명제 ESCO 범죄예방 단열 고효율 제로에너지 스마트 그리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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