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환경경영
-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 2019. 4. 1.]카테고리 없음 2021. 7. 14. 09:32
[시행 2019. 4. 1] [법률 제16172호, 2018. 12. 31, 타법개정] 산업통상자원부(산업환경과) 044-203-4246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환경친화적인 산업구조의 구축을 촉진하여 에너지와 자원을 절약하고 환경오염을 줄이는 산업활동을 적극 추진함으로써 환경보전과 국가경제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8. 3. 28.]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정생산기술”이란 제품의 설계ㆍ생산공정 등 생산과정에서 환경오염을 제거하거나 줄이기 위한 기술과 녹색제품을 생산하기 위한 기술을 말한다. 1의2. “재생자원”이란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7호에 따라 재활용 과정의 일부 또는 전부를 거쳐 원재료 및 부품 등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