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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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만지역등 대기질 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시행 2020. 9. 1.]카테고리 없음 2020. 11. 25. 11:57
[시행 2020. 9. 1] [대통령령 제30261호, 2019. 12. 24, 제정] 해양수산부(해양환경정책과) 044-200-5289 제1조(목적) 이 영은 「항만지역등 대기질 개선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항만대기질관리구역) 「항만지역등 대기질 개선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이란 별표 1을 말한다. 제3조(하역장비의 종류) 법 제2조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별표 2를 말한다. 제4조(종합계획의 내용 등) ① 법 제7조제2항제9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어린이, 노인, 옥외 작업자 등 대기오염으로부터 취약한 계층의 보호 및 지원에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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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만지역등 대기질 개선에 관한 특별법[시행 2020. 9. 1.]카테고리 없음 2020. 11. 25. 11:52
[시행 2020. 9. 1] [법률 제16308호, 2019. 4. 2, 제정] 해양수산부(해양환경정책과) 044-200-5289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항만지역등의 대기질을 개선하기 위하여 종합적인 시책을 추진하고, 항만배출원(港灣排出原)을 체계적으로 관리함으로써 항만지역등 및 인근 지역 주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항만지역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말한다. 가. 「항만법」 제2조제4호에 따른 항만구역 나. 「어촌ㆍ어항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어항구역 다. 「영해 및 접속수역법」에 따른 내수, 영해 및 접속수역 2. "항만대기질관리구역"이란 다음 각 목의 지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