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리화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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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시행규칙[시행 2022. 10. 13.]카테고리 없음 2022. 6. 24. 09:54
[시행 2022. 10. 13.] [산업통상자원부령 제431호, 2021. 10. 12., 일부개정] 제1조(목적)이 규칙은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의2(열사용기자재)「에너지이용 합리화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열사용기자재는 별표 1과 같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열사용기자재는 제외한다. 1. 「전기사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기사업자가 설치하는 발전소의 발전(發電)전용 보일러 및 압력용기. 다만, 「집단에너지사업법」의 적용을 받는 발전전용 보일러 및 압력용기는 열사용기자재에 포함된다. 2. 「철도사업법」에 따른 철도사업을 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기관차 및 철도차량용 보일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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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이용 합리화법[시행 2022. 3. 25.]정부소식 2022. 6. 24. 09:53
[시행 2022. 3. 25.] [법률 제18469호, 2021. 9. 24., 타법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이 법은 에너지의 수급(需給)을 안정시키고 에너지의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이용을 증진하며 에너지소비로 인한 환경피해를 줄임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 및 국민복지의 증진과 지구온난화의 최소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에너지경영시스템”이란 에너지사용자 또는 에너지공급자가 에너지이용효율을 개선할 수 있는 경영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하여 인적ㆍ물적 자원을 일정한 절차와 방법에 따라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관리하는 경영활동체제를 말한다. 2. “에너지관리시스템”이란 에너지사용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센서ㆍ계측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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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시행규칙[시행 2022. 1. 26.]카테고리 없음 2022. 5. 16. 09:53
[시행 2022. 1. 26.] [산업통상자원부령 제449호, 2022. 1. 26.,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의2(열사용기자재)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열사용기자재는 별표 1과 같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열사용기자재는 제외한다. 1. 「전기사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기사업자가 설치하는 발전소의 발전(發電)전용 보일러 및 압력용기. 다만, 「집단에너지사업법」의 적용을 받는 발전전용 보일러 및 압력용기는 열사용기자재에 포함된다. 2. 「철도사업법」에 따른 철도사업을 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기관차 및 철도차량용 보일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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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시행령[시행 2021. 4. 1.]카테고리 없음 2022. 5. 16. 09:52
[시행 2021. 4. 1.] [대통령령 제31576호, 2021. 3. 30., 타법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영은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방자치단체 등에 대한 지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법 제3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에너지사용자와 에너지공급자, 에너지사용기자재와 에너지공급설비를 생산하는 제조업자 및 국민이 각각의 책무를 이행하여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이를 통한 온실가스배출을 줄일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제2장 에너지이용 합리화를 위한 계획 및 조치 등 제3조(에너지이용 합리화 기본계획 등)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5년마다 법 제4조제1항에 따른 에너지이용 합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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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시행령 [시행 2021. 4. 1.]카테고리 없음 2021. 7. 5. 09:51
[시행 2021. 4. 1] [대통령령 제31576호, 2021. 3. 30, 타법개정] 산업통상자원부(에너지효율과) 044-203-5143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영은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방자치단체 등에 대한 지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법 제3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에너지사용자와 에너지공급자, 에너지사용기자재와 에너지공급설비를 생산하는 제조업자 및 국민이 각각의 책무를 이행하여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이를 통한 온실가스배출을 줄일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제2장 에너지이용 합리화를 위한 계획 및 조치 등 제3조(에너지이용 합리화 기본계획 등)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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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시행규칙 [시행 2021. 1. 1.]카테고리 없음 2021. 7. 5. 09:49
[시행 2021. 1. 1] [산업통상자원부령 제404호, 2020. 12. 31, 일부개정] 산업통상자원부(에너지효율과) 044-203-5143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의2(열사용기자재)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열사용기자재는 별표 1과 같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열사용기자재는 제외한다. 1. 「전기사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기사업자가 설치하는 발전소의 발전(發電)전용 보일러 및 압력용기. 다만, 「집단에너지사업법」의 적용을 받는 발전전용 보일러 및 압력용기는 열사용기자재에 포함된다. 2. 「철도사업법」에 따른 철도사업을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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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시행령[시행 2020. 12. 10.]카테고리 없음 2021. 1. 15. 16:05
[시행 2020. 12. 10] [대통령령 제31243호, 2020. 12. 8, 타법개정] 국토교통부(녹색건축과) 044-201-4753 제1조(목적) 이 영은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녹색건축물 기본계획의 수립)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1항제9호에서 “그 밖에 녹색건축물 조성의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에너지 이용 효율이 높고 온실가스 배출을 최소화 할 수 있는 건축설비 효율화 계획에 관한 사항 2. 녹색건축물의 설계ㆍ시공ㆍ유지ㆍ관리ㆍ해체 등의 단계별 에너지 절감 및 비용 절감 대책에 관한 사항 3. 녹색건축물 설계ㆍ시공ㆍ감리ㆍ유지ㆍ관리업체 육성 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