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천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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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시행 2021. 10. 14.]카테고리 없음 2022. 5. 25. 10:46
[시행 2021. 10. 14.] [대통령령 제32060호, 2021. 10. 14., 일부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영은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물산업의 범위)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1.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해양심층수개발업 및 같은 조 제5호에 따른 해양심층수관련업 2. 「하천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하천시설과 관련된 사업, 같은 조 제6호에 따른 유지ㆍ보수와 관련된 사업 및 같은 조 제8호에 따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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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천수의 사용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시행 2022. 2. 23.]카테고리 없음 2022. 4. 22. 10:16
[시행 2022. 2. 23.] [환경부령 제974호, 2022. 2. 23., 일부개정] 환경부(수자원관리과) 044-201-7662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하천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하천수의 사용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권리ㆍ의무 승계의 신고) 「하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2항에 따라 권리ㆍ의무의 승계를 신고하려는 자는 상속ㆍ양수 또는 합병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의 권리ㆍ의무 승계신고서에 승계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홍수통제소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3조(하천수의 사용허가의 신청 등) ① 법 제50조제1항 전단에 따라 하천수의 사용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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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천수의 사용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시행 2018. 6. 14]카테고리 없음 2021. 2. 1. 09:58
[시행 2018. 6. 14] [환경부령 제767호, 2018. 6. 14, 제정] 환경부(수자원관리과) 044-201-7662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하천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하천수의 사용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권리·의무 승계의 신고) 「하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2항에 따라 권리ㆍ의무의 승계를 신고하려는 자는 상속ㆍ양수 또는 합병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의 권리ㆍ의무 승계신고서에 승계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환경부장관 또는 홍수통제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조(하천수의 사용허가의 신청 등) ① 법 제50조제1항 전단에 따라 하천수의 사용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