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수종말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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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시설관리권 및 하수종말처리시설관리권 등록령[시행 2018. 6. 8]카테고리 없음 2020. 9. 21. 10:16
[시행 2018. 6. 8] [대통령령 제28947호, 2018. 6. 8, 타법개정] 환경부(물이용기획과) 044-201-7127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영은 「한국수자원공사법」 제4조제4항에 따른 수도시설관리권 및 하수종말처리시설관리권과 그 시설관리권을 목적으로 한 저당권의 등록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9. 12. 31.] 제2조(가등록) 가등록(假登錄)은 수도시설관리권 및 하수종말처리시설관리권(이하 "시설관리권"이라 한다)과 시설관리권을 목적으로 한 저당권(이하 "저당권"이라 한다)의 설정ㆍ이전ㆍ변경 또는 소멸의 청구권을 보전하려는 경우에 한다. 그 청구권이 시기(始期)가 정해져 있거나 정지조건(停止條件)이 붙어 있는 경우 또는 그 밖에 장래에 확정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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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시설관리권 및 하수종말처리시설관리권 등록령[시행 2018. 6. 8]카테고리 없음 2020. 8. 31. 10:13
[시행 2018. 6. 8] [대통령령 제28947호, 2018. 6. 8, 타법개정] 환경부(물이용기획과) 044-201-7127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영은 「한국수자원공사법」 제4조제4항에 따른 수도시설관리권 및 하수종말처리시설관리권과 그 시설관리권을 목적으로 한 저당권의 등록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9. 12. 31.] 제2조(가등록) 가등록(假登錄)은 수도시설관리권 및 하수종말처리시설관리권(이하 "시설관리권"이라 한다)과 시설관리권을 목적으로 한 저당권(이하 "저당권"이라 한다)의 설정ㆍ이전ㆍ변경 또는 소멸의 청구권을 보전하려는 경우에 한다. 그 청구권이 시기(始期)가 정해져 있거나 정지조건(停止條件)이 붙어 있는 경우 또는 그 밖에 장래에 확정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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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수자원공사법 [시행 2018. 6. 8.]카테고리 없음 2020. 7. 22. 10:07
[시행 2018. 6. 8] [법률 제15624호, 2018. 6. 8, 타법개정] 환경부(물정책총괄과) 044-201-7141 제1조(목적) 이 법은 한국수자원공사를 설립하여 수자원을 종합적으로 개발ㆍ관리하여 생활용수 등의 공급을 원활하게 하고 수질을 개선함으로써 국민생활의 향상과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9. 3. 25.] 제2조(법인격) 한국수자원공사(이하 "공사"라 한다)는 법인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9. 3. 25.] 제3조(사무소) ① 공사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는 정관으로 정한다. ② 공사는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지사 또는 사무소를 둘 수 있다. [전문개정 2009. 3. 25.] 제4조(자본금 및 출자) ① 공사의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