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소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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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거점산업단지의 활력증진 및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시행 2022. 1. 21.]카테고리 없음 2022. 6. 13. 14:23
[시행 2022. 1. 21.] [대통령령 제32352호, 2022. 1. 21., 타법개정] 제1조(목적)이 영은 「노후거점산업단지의 활력증진 및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반시설)「노후거점산업단지의 활력증진 및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나목에서 “항만ㆍ도로ㆍ용수시설ㆍ철도ㆍ통신ㆍ전기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반시설”이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제3조(노후거점산업단지 경쟁력강화사업)법 제2조제4호마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1. 「에너지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에너지기술 개발사업 및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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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복지역내소유자미복구토지의복구등록과보존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령[시행 2021. 1. 5.]카테고리 없음 2022. 4. 21. 11:28
[시행 2021. 1. 5.] [대통령령 제31380호, 2021. 1. 5., 타법개정] 행정안전부(법제개혁법무담당관실) 044-205-1495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영은 수복지역내소유자미복구토지의복구등록과보존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삭제 제2장 소유자복구등록 제3조 (소유자복구등록신청) ①법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유자복구등록신청은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다. ②법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유권자임을 증빙하는 서면은 다음 각호의 서면중 해당서면으로 한다. 1. 토지(임야)대장 등본 2. 부동산등기부 등ㆍ초본 또는 등기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3. 소유권에 관련된 법원의 판결서 ③소유자복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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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시행 2021. 10. 14.]카테고리 없음 2022. 1. 27. 09:41
[시행 2021. 10. 14.] [법률 제18312호, 2021. 7. 20., 일부개정] 국토교통부(토지정책과) 044-201-3409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을 협의 또는 수용에 의하여 취득하거나 사용함에 따른 손실의 보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익사업의 효율적인 수행을 통하여 공공복리의 증진과 재산권의 적정한 보호를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1. 8. 4.]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토지등”이란 제3조 각 호에 해당하는 토지ㆍ물건 및 권리를 말한다. 2. “공익사업”이란 제4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3. “사업시행자”란 공익사업을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4. “토지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