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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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규칙[시행 2022. 3. 2.]정부소식 2023. 4. 28. 14:19
[시행 2022. 3. 2.] [행정안전부령 제319호, 2022. 2. 21., 일부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승강기 안전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승강기의 종류) 「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제1항 각 호에 따라 구분된 승강기의 구조별 또는 용도별 세부종류는 별표 1과 같다. 제3조(승강기 교체의 범위) 「승강기 안전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4호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의 승강기 교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의 승강기 교체를 말한다. 1. 영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엘리베이터(이하 “엘리베이터”라 한다) 또는 같은 항 제3호에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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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계관리법[시행 2022. 8. 4.]정부소식 2023. 4. 27. 13:41
[시행 2022. 8. 4.] [법률 제18822호, 2022. 2. 3., 일부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이 법은 건설기계의 등록ㆍ검사ㆍ형식승인 및 건설기계사업과 건설기계조종사면허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건설기계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건설기계의 안전도를 확보하여 건설공사의 기계화를 촉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9. 12. 29.] 제2조(정의 등)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건설기계”란 건설공사에 사용할 수 있는 기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2. “폐기”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건설기계 장치를 그 성능을 유지할 수 없도록 해체하거나 압축ㆍ파쇄ㆍ절단 또는 용해(鎔解)하는 것을 말한다. 3. “건설기계사업”이란 건설기계대여업, 건설기계정비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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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시행 2022. 8. 4.]정부소식 2023. 4. 21. 09:31
[시행 2022. 8. 4.] [법률 제18828호, 2022. 2. 3., 일부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이 법은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을 협의 또는 수용에 의하여 취득하거나 사용함에 따른 손실의 보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익사업의 효율적인 수행을 통하여 공공복리의 증진과 재산권의 적정한 보호를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1. 8. 4.] 제2조(정의)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토지등”이란 제3조 각 호에 해당하는 토지ㆍ물건 및 권리를 말한다. 2. “공익사업”이란 제4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3. “사업시행자”란 공익사업을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4. “토지소유자”란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의 소유자를 말한다.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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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 2022. 8. 4.]정부소식 2023. 4. 21. 09:22
[시행 2022. 8. 4.] [대통령령 제32638호, 2022. 5. 9., 일부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이 영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3. 5. 28.] 제2조(개선요구 등에 관한 처리 결과의 확인)「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9조에 따른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이하 “중앙토지수용위원회”라 한다)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법 제4조의3제1항에 따라 개선을 요구하거나 의견을 제출한 사항의 처리결과를 확인하기 위해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9. 6. 25.] 제3조(통지)법 제6조에 따른 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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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시행 2022. 6. 16.]정부소식 2023. 4. 19. 15:13
제1장 총칙 제1조(목적)이 법은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을 협의 또는 수용에 의하여 취득하거나 사용함에 따른 손실의 보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익사업의 효율적인 수행을 통하여 공공복리의 증진과 재산권의 적정한 보호를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1. 8. 4.] 제2조(정의)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토지등”이란 제3조 각 호에 해당하는 토지ㆍ물건 및 권리를 말한다. 2. “공익사업”이란 제4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3. “사업시행자”란 공익사업을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4. “토지소유자”란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의 소유자를 말한다. 5. “관계인”이란 사업시행자가 취득하거나 사용할 토지에 관하여 지상권ㆍ지역권ㆍ전세권ㆍ저당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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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 2022. 6. 16.]정부소식 2023. 4. 19. 14:49
[시행 2022. 6. 16.] [대통령령 제32697호, 2022. 6. 14., 타법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이 영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3. 5. 28.] 제2조(개선요구 등에 관한 처리 결과의 확인)「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9조에 따른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이하 “중앙토지수용위원회”라 한다)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법 제4조의3제1항에 따라 개선을 요구하거나 의견을 제출한 사항의 처리결과를 확인하기 위해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9. 6. 25.] 제3조(통지)법 제6조에 따른 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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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시행 2022. 1. 21.]정부소식 2023. 4. 19. 14:39
[시행 2022. 1. 21.] [국토교통부령 제1099호, 2022. 1. 21., 타법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이 규칙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대상물건”이라 함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토지ㆍ물건 및 권리로서 평가의 대상이 되는 것을 말한다. 2. “공익사업시행지구”라 함은 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공익사업이 시행되는 지역을 말한다. 3. “지장물”이라 함은 공익사업시행지구내의 토지에 정착한 건축물ㆍ공작물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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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 2022. 1. 21.]정부소식 2023. 2. 19. 11:30
[시행 2022. 1. 21.] [대통령령 제32352호, 2022. 1. 21., 타법개정] 제1조(목적) 이 영은 「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공공토지비축 종합계획 수립 시 고려할 계획) 「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2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계획”이란 다음 각 호의 계획을 말한다. 1. 「국토기본법」 제6조에 따른 도종합계획, 시군종합계획 및 지역계획 2.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4조에 따른 국가균형발전 5개년계획과 같은 법 제7조에 따른 시ㆍ도 발전계획 3.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4조제1항에 따른 국가기간교통망계획과 같은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중기 교통시설투자계획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