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양오염
-
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시행 2022. 1. 21.]카테고리 없음 2022. 4. 6. 10:22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토양환경보전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의2(토양오염물질) 「토양환경보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토양오염물질은 별표 1과 같다. [본조신설 2001. 12. 31.] 제1조의3(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 법 제2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은 별표 2와 같다. [본조신설 2001. 12. 31.] [제목개정 2005. 6. 30.] 제1조의4(토양정밀조사) 법 제2조제6호에 따른 토양정밀조사는 토양오염이 발생한 장소와 그 주변지역의 토지이용용도, 오염물질의 종류ㆍ특성 및 오염물질의 확산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가장 적합한 방법에 의하여 조사해야 하며, 구체적인 토..
-
토양환경보전법[시행 2020. 5. 27]카테고리 없음 2020. 11. 6. 14:03
[시행 2020. 5. 27] [법률 제16613호, 2019. 11. 26, 일부개정] 환경부(토양지하수과) 044-201-7177,7178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토양오염으로 인한 국민건강 및 환경상의 위해(危害)를 예방하고, 오염된 토양을 정화하는 등 토양을 적정하게 관리ㆍ보전함으로써 토양생태계를 보전하고, 자원으로서의 토양가치를 높이며, 모든 국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삶을 누릴 수 있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1. 4. 5.]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토양오염"이란 사업활동이나 그 밖의 사람의 활동에 의하여 토양이 오염되는 것으로서 사람의 건강ㆍ재산이나 환경에 피해를 주는 상태를 말한다. 2. "토양오염물질"이란 토양오염의..
-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시행 2020. 4. 3]카테고리 없음 2020. 10. 20. 10:41
[시행 2020. 4. 3] [환경부령 제850호, 2020. 2. 24, 일부개정] 환경부(통합허가제도과) 044-201-6716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배출시설등 및 방지시설) ①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카목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의 종류는 별표 1과 같다. ②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방지시설의 종류는 별표 2와 같다. 제2장 통합관리사업장의 배출시설등에 대한 허가 등 제3조(사전협의) ① 법 제5조제1항제3호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법 제6조제4항제1호에 따..
-
토양환경보전법 [시행 2019. 11. 26.]카테고리 없음 2020. 7. 27. 09:26
[시행 2019. 11. 26] [법률 제16613호, 2019. 11. 26, 일부개정] [시행 2019. 11. 26] [법률 제16613호, 2019. 11. 26, 일부개정] 첨부파일 토양환경보전법(16613).hwp 파일 다운로드 내 컴퓨터 저장 네이버 클라우드 저장 환경부(토양지하수과) 044-201-7177,7178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토양오염으로 인한 국민건강 및 환경상의 위해(危害)를 예방하고, 오염된 토양을 정화하는 등 토양을 적정하게 관리·보전함으로써 토양생태계를 보전하고, 자원으로서의 토양가치를 높이며, 모든 국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삶을 누릴 수 있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1. 4. 5.]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