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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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안전법 [시행 2020. 10. 8.]카테고리 없음 2020. 10. 7. 13:18
[시행 2020. 10. 8] [법률 제17457호, 2020. 6. 9, 일부개정] 국토교통부(철도안전정책과) 044-201-4603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철도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철도안전 관리체계를 확립함으로써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2. 6. 1.]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철도"란 「철도산업발전기본법」(이하 "기본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에 따른 철도를 말한다. 2. "전용철도"란 「철도사업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전용철도를 말한다. 3. "철도시설"이란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철도시설을 말한다. 4. "철도운영"이란 기본법 제3조제3호에 따른 철도운영을 말한다. 5. "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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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안전법 [시행 2020. 6. 9.]카테고리 없음 2020. 10. 7. 13:16
[시행 2020. 6. 9] [법률 제17453호, 2020. 6. 9, 타법개정] 국토교통부(철도안전정책과) 044-201-4603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철도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철도안전 관리체계를 확립함으로써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2. 6. 1.]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철도"란 「철도산업발전기본법」(이하 "기본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에 따른 철도를 말한다. 2. "전용철도"란 「철도사업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전용철도를 말한다. 3. "철도시설"이란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철도시설을 말한다. 4. "철도운영"이란 기본법 제3조제3호에 따른 철도운영을 말한다. 5. "철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