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안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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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철도법[시행 2022. 12. 1.]정부소식 2023. 2. 21. 14:23
시행 2022. 12. 1.] [법률 제18522호, 2021. 11. 30., 타법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도시교통권역의 원활한 교통 소통을 위하여 도시철도의 건설을 촉진하고 그 운영을 합리화하며 도시철도차량 등을 효율적으로 관리함으로써 도시교통의 발전과 도시교통 이용자의 안전 및 편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도시교통권역”이란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4조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교통권역(交通圈域)을 말한다. 2. “도시철도”란 도시교통의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 도시교통권역에서 건설ㆍ운영하는 철도ㆍ모노레일ㆍ노면전차(路面電車)ㆍ선형유도전동기(線形誘導電動機)ㆍ자기부상열차(磁氣浮上列車) 등 궤도(軌道)에 의한 교통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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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철도법 시행규칙[시행 2021. 11. 10.]정부소식 2022. 11. 29. 11:11
[시행 2021. 11. 10.] [국토교통부령 제911호, 2021. 11. 10.,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도시철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도시철도망구축계획의 내용) 「도시철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2항제5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도시철도망구축계획의 노선별 우선순위 설정을 위한 종합평가 2. 도시철도의 건설 방식 3. 도시철도차량의 종류 및 운행계획 제3조(노선별 도시철도기본계획의 내용) 법 제6조제2항제8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도시철도의 건설 방식 2. 도시철도차량의 종류 및 운행계획 제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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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안전법[시행 2022. 5. 27.]카테고리 없음 2021. 12. 15. 11:07
[시행 2022. 5. 27.] [법률 제16638호, 2019. 11. 26., 일부개정] 국토교통부(철도안전정책과) 044-201-4603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철도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철도안전 관리체계를 확립함으로써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2. 6. 1.]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철도”란 「철도산업발전기본법」(이하 “기본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에 따른 철도를 말한다. 2. “전용철도”란 「철도사업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전용철도를 말한다. 3. “철도시설”이란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철도시설을 말한다. 4. “철도운영”이란 기본법 제3조제3호에 따른 철도운영을 말한다.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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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안전법[시행 2021. 6. 23.]카테고리 없음 2021. 12. 13. 10:54
[시행 2021. 6. 23.] [법률 제17746호, 2020. 12. 22., 일부개정] 국토교통부(철도안전정책과) 044-201-4603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철도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철도안전 관리체계를 확립함으로써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2. 6. 1.]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철도”란 「철도산업발전기본법」(이하 “기본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에 따른 철도를 말한다. 2. “전용철도”란 「철도사업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전용철도를 말한다. 3. “철도시설”이란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철도시설을 말한다. 4. “철도운영”이란 기본법 제3조제3호에 따른 철도운영을 말한다.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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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안전법 [시행 2020. 10. 8.]카테고리 없음 2020. 10. 7. 13:18
[시행 2020. 10. 8] [법률 제17457호, 2020. 6. 9, 일부개정] 국토교통부(철도안전정책과) 044-201-4603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철도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철도안전 관리체계를 확립함으로써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2. 6. 1.]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철도"란 「철도산업발전기본법」(이하 "기본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에 따른 철도를 말한다. 2. "전용철도"란 「철도사업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전용철도를 말한다. 3. "철도시설"이란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철도시설을 말한다. 4. "철도운영"이란 기본법 제3조제3호에 따른 철도운영을 말한다. 5. "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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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안전법 [시행 2020. 6. 9.]카테고리 없음 2020. 10. 7. 13:16
[시행 2020. 6. 9] [법률 제17453호, 2020. 6. 9, 타법개정] 국토교통부(철도안전정책과) 044-201-4603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철도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철도안전 관리체계를 확립함으로써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2. 6. 1.]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철도"란 「철도산업발전기본법」(이하 "기본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에 따른 철도를 말한다. 2. "전용철도"란 「철도사업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전용철도를 말한다. 3. "철도시설"이란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철도시설을 말한다. 4. "철도운영"이란 기본법 제3조제3호에 따른 철도운영을 말한다. 5. "철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