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리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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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산안전법 시행령[시행 2021. 9. 10.]카테고리 없음 2022. 5. 26. 09:43
[시행 2021. 9. 10.] [대통령령 제31961호, 2021. 8. 31., 타법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영은 「광산안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광업시설에서 제외되는 부속시설의 범위) 「광산안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다만, 제1호 및 제2호의 시설 중 석유광산에서 해양의 광업시설에 부설한 것은 제외한다. 1. 다음 각 목의 후생시설 가. 병원 또는 진료소 나. 근로자 숙소 또는 광산 소유 임직원 주택 다. 그 밖에 식당, 체육관 등의 후생시설 2. 사무소 3. 그 밖에 광물의 채굴과 직접 관계가 없는 갱외(坑外)시설로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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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2. 3. 8.]카테고리 없음 2022. 5. 2. 10:13
[시행 2022. 3. 8.] [대통령령 제32528호, 2022. 3. 8., 타법개정] 제1조(목적) 이 영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9. 6. 16.] 제2조(국토계획에의 반영사항)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에 따라 해당 도종합계획 또는 시ㆍ군종합계획을 작성하는 경우에는 해당 지역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계획을 그 도종합계획 또는 시ㆍ군종합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이 경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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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2. 3. 8.]카테고리 없음 2022. 4. 28. 10:59
[시행 2022. 3. 8.] [대통령령 제32528호, 2022. 3. 8., 타법개정] 제1조(목적) 이 영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9. 6. 16.] 제2조(국토계획에의 반영사항)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에 따라 해당 도종합계획 또는 시ㆍ군종합계획을 작성하는 경우에는 해당 지역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계획을 그 도종합계획 또는 시ㆍ군종합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이 경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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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 2021. 7. 14.]카테고리 없음 2021. 12. 6. 10:09
[시행 2021. 7. 14.] [대통령령 제31888호, 2021. 7. 13., 일부개정] 환경부(폐자원에너지과) 044-201-7401 제1조(목적) 이 영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9. 6. 16.] 제2조(국토계획에의 반영사항)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에 따라 해당 도종합계획 또는 시ㆍ군종합계획을 작성하는 경우에는 해당 지역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계획을 그 도종합계획 또는 시ㆍ군종합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이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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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 2021. 7. 14.]카테고리 없음 2021. 12. 6. 10:06
[시행 2021. 7. 14.] [법률 제18032호, 2021. 4. 13., 일부개정] 환경부(폐자원에너지과) 044-201-7401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폐기물처리시설의 부지(敷地) 확보 촉진과 그 주변지역 주민에 대한 지원을 통하여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를 원활히 하고 주변지역 주민의 복지를 증진함으로써 환경보전과 국민 생활의 질적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7. 12. 27.]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폐기물처리시설”이란 「폐기물관리법」 제2조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을 말한다. 2.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자를 말한다. 가. 다음의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ㆍ운영하려는 환경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지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