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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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시행 2021. 7. 22.]카테고리 없음 2021. 8. 10. 09:28
[시행 2021. 7. 22] [환경부령 제881호, 2020. 8. 31, 일부개정] 환경부(총괄, 폐기물 여부-자원순환정책과) 044-201-7349, 7350 환경부(수출입폐기물-자원순환정책과) 044-201-7345, 7346 환경부(지정·의료폐기물-폐자원관리과) 044-201-7367, 7362 환경부(생활폐기물-폐자원관리과) 044-201-7363, 7368, 7370 환경부(생활폐기물처분시설-폐자원에너지과) 044-201-7401, 7406 환경부(재활용 가능 여부 및 유형-자원재활용과) 044-201-7395 환경부(음식물류폐기물-폐자원에너지과) 044-201-7410, 7413, 7414 환경부(사업장폐기물·처분시설-폐자원관리과) 044-201-7371, 7372, 7366 환경부(재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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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 2020. 9. 10.]카테고리 없음 2021. 1. 18. 13:31
[시행 2020. 9. 10] [법률 제17378호, 2020. 6. 9, 일부개정] 소방청(소방산업과) 044-205-7507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소방시설공사 및 소방기술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소방시설업을 건전하게 발전시키고 소방기술을 진흥시켜 화재로부터 공공의 안전을 확보하고 국민경제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0. 7. 23.]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소방시설업”이란 다음 각 목의 영업을 말한다. 가. 소방시설설계업: 소방시설공사에 기본이 되는 공사계획, 설계도면, 설계 설명서, 기술계산서 및 이와 관련된 서류(이하 “설계도서”라 한다)를 작성(이하 “설계”라 한다)하는 영업 나. 소방시설공사업: 설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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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 2020. 3. 31.]카테고리 없음 2020. 7. 2. 09:42
[시행 2020. 3. 31] [대통령령 제30588호, 2020. 3. 31, 일부개정] 환경부(자원순환정책과) 044-201-7347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영은 「폐기물의 국가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폐기물의 종류) ①「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질"이란 다음 각 호의 폐기물을 말한다. 1. 「유해폐기물의 국가간 이동 및 그 처리의 통제에 관한 바젤협약」(이하 "협약"이라 한다) 부속서 1 또는 부속서 8에서 정한 폐기물로서 부속서 3에 규정한 유해한 특성을 가지는 것 1의2. 협약 부속서 2에서 정한 폐기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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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 2020. 3. 31.]정부소식 2020. 5. 22. 09:41
[시행 2020. 3. 31] [대통령령 제30588호, 2020. 3. 31, 일부개정] 환경부(자원순환정책과) 044-201-7347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영은 「폐기물의 국가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폐기물의 종류) ①「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질"이란 다음 각 호의 폐기물을 말한다. 1. 「유해폐기물의 국가간 이동 및 그 처리의 통제에 관한 바젤협약」(이하 "협약"이라 한다) 부속서 1 또는 부속서 8에서 정한 폐기물로서 부속서 3에 규정한 유해한 특성을 가지는 것 1의2. 협약 부속서 2에서 정한 폐기물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