착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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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착공통계조사시행규칙 [시행 2021. 8. 27.]카테고리 없음 2021. 11. 12. 10:47
[시행 2021. 8. 27.] [국토교통부령 제882호, 2021. 8. 27., 타법개정] 국토교통부(녹색건축과) 044-201-3773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통계법 제2조제2호 및 동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통계로 작성하는 건축물의 착공통계조사(이하 “착공조사”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1980. 12. 22.]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①“건축물”이라 함은 건축법 제2조제2호에 규정한 것을 말한다. ②“주택”이라 함은 독채로 된 살림집, 아파트등 완전히 구획된 주거용 건축물의 부분으로서 한 가구가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축조된 건축물과 건축물의 부분으로서 1개이상의 방과 부엌 및 출입구를 갖추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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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시행 2020. 4. 16.]카테고리 없음 2021. 1. 18. 13:14
[시행 2020. 4. 16] [행정안전부령 제156호, 2020. 1. 15, 일부개정] 소방청(소방산업과) 044-205-7507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소방시설공사업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0. 11. 1.] 제2장 소방시설업 제2조(소방시설업의 등록신청) ① 「소방시설공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1항에 따라 소방시설업을 등록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소방시설업 등록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소방시설업 등록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0조제3항에 따라 법 제30조의2에 따른 소방시설업자협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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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착공통계조사시행규칙[시행 2013. 3. 23.]정부소식 2020. 6. 17. 11:08
[시행 2013. 3. 23] [국토교통부령 제1호, 2013. 3. 23, 타법개정] 국토교통부(녹색건축과) 044-201-3773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통계법 제2조제2호 및 동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통계로 작성하는 건축물의 착공통계조사(이하 "착공조사"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1980. 12. 22.]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①"건축물"이라 함은 건축법 제2조제2호에 규정한 것을 말한다. ②"주택"이라 함은 독채로 된 살림집, 아파트등 완전히 구획된 주거용 건축물의 부분으로서 한 가구가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축조된 건축물과 건축물의 부분으로서 1개이상의 방과 부엌 및 출입구를 갖추고 있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