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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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유산과 자연환경자산에 관한 국민신탁법 시행령[시행 2021. 4. 6.]카테고리 없음 2021. 5. 3. 09:57
[시행 2021. 4. 6] [대통령령 제31614호, 2021. 4. 6, 타법개정] 환경부(자연생태정책과) 044-201-7224 문화재청(문화유산교육팀) 042-481-3149 제1조(목적) 이 영은 「문화유산과 자연환경자산에 관한 국민신탁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본계획의 경미한 변경) 「문화유산과 자연환경자산에 관한 국민신탁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6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보전재산의 취득 및 보전ㆍ관리에 드는 비용의 산정과 재원의 조달방안에 관한 사항 중에서 총액의 100분의 30 미만을 변경하는 경우 2. 일반재산의 취득ㆍ관리 등 운용에 관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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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시행 2021. 3. 9.]카테고리 없음 2021. 1. 13. 10:09
[시행 2021. 3. 9] [대통령령 제31244호, 2020. 12. 8, 일부개정] 국토교통부(건설안전과-지하공간통합지도 외) 044-201-3584 국토교통부(공간정보진흥과-지하공간통합지도) 044-201-3474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영은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하시설물의 범위)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물”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물을 말한다. 1. 「수도법」 제3조제5호의 수도 2. 「하수도법」 제2조제3호의 하수도 3. 「전기사업법」 제2조제16호의 전기설비 4.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제2호의 전기통신설비 5. 「도시가스사업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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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사법 시행규칙 [시행 2020. 6. 18.]카테고리 없음 2020. 12. 31. 09:46
[시행 2020. 6. 18] [국토교통부령 제739호, 2020. 6. 18, 일부개정] 국토교통부(건축문화경관과) 044-201-3776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건축사법」 및 「건축사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2. 5. 30.] 제2조(설계도서의 범위) 「건축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나목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공사에 필요한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1. 건축설비 계산 관계 서류 2. 토질 및 지질 관계 서류 3. 그 밖에 공사에 필요한 서류 [전문개정 2012. 5. 30.] [제3조에서 이동, 종전 제2조는 제3조로 이동 ] 제3조(건축사보의 신고 등) ① 법 제7조제2항에 따라 건축사보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