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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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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시행령[시행 2022. 2. 18.]카테고리 없음 2022. 3. 4. 09:54
[시행 2022. 2. 18.] [대통령령 제32455호, 2022. 2. 18., 타법개정] 산업통상자원부(지역경제총괄과) 044-203-4419 기획재정부(지역예산과) 044-215-7551, 7554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영은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9. 5. 29.] 제2조삭제 제2조의2(성장촉진지역의 지정 등) ①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이란 「지방자치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시(「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에 따른 행정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ㆍ군(광역시의 군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ㆍ구(자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