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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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시행 2024. 1. 19.]카테고리 없음 2022. 5. 30. 10:59
[시행 2024. 1. 19.] [법률 제18784호, 2022. 1. 18., 일부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교통약자(交通弱者)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교통수단, 여객시설 및 도로에 이동편의시설을 확충하고 보행환경을 개선하여 사람중심의 교통체계를 구축함으로써 교통약자의 사회 참여와 복지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2. 6. 1.]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교통약자”란 장애인, 고령자, 임산부, 영유아를 동반한 사람, 어린이 등 일상생활에서 이동에 불편을 느끼는 사람을 말한다. 2. “교통수단”이란 사람을 운송하는 데 이용되는 것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운송수단을 말한다. 가. 「여객자동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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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시행 2023. 7. 19.]카테고리 없음 2022. 5. 27. 10:35
[시행 2023. 7. 19.] [법률 제18784호, 2022. 1. 18., 일부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교통약자(交通弱者)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교통수단, 여객시설 및 도로에 이동편의시설을 확충하고 보행환경을 개선하여 사람중심의 교통체계를 구축함으로써 교통약자의 사회 참여와 복지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2. 6. 1.]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교통약자”란 장애인, 고령자, 임산부, 영유아를 동반한 사람, 어린이 등 일상생활에서 이동에 불편을 느끼는 사람을 말한다. 2. “교통수단”이란 사람을 운송하는 데 이용되는 것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운송수단을 말한다. 가. 「여객자동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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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시행 2023. 1. 19.]카테고리 없음 2022. 5. 27. 10:33
[시행 2023. 1. 19.] [법률 제18784호, 2022. 1. 18., 일부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교통약자(交通弱者)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교통수단, 여객시설 및 도로에 이동편의시설을 확충하고 보행환경을 개선하여 사람중심의 교통체계를 구축함으로써 교통약자의 사회 참여와 복지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2. 6. 1.]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교통약자”란 장애인, 고령자, 임산부, 영유아를 동반한 사람, 어린이 등 일상생활에서 이동에 불편을 느끼는 사람을 말한다. 2. “교통수단”이란 사람을 운송하는 데 이용되는 것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운송수단을 말한다. 가. 「여객자동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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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시행 2022. 10. 21.]카테고리 없음 2022. 2. 14. 10:20
[시행 2022. 10. 21.] [법률 제17545호, 2020. 10. 20., 일부개정] 국토교통부(교통안전복지과) 044-201-3870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교통약자(交通弱者)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교통수단, 여객시설 및 도로에 이동편의시설을 확충하고 보행환경을 개선하여 사람중심의 교통체계를 구축함으로써 교통약자의 사회 참여와 복지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2. 6. 1.]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교통약자”란 장애인, 고령자, 임산부, 영유아를 동반한 사람, 어린이 등 일상생활에서 이동에 불편을 느끼는 사람을 말한다. 2. “교통수단”이란 사람을 운송하는 데 이용되는 것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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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시행 2024. 1. 19.]카테고리 없음 2022. 2. 14. 10:19
[시행 2024. 1. 19.] [법률 제18784호, 2022. 1. 18., 일부개정] 국토교통부(교통안전복지과) 044-201-3870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교통약자(交通弱者)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교통수단, 여객시설 및 도로에 이동편의시설을 확충하고 보행환경을 개선하여 사람중심의 교통체계를 구축함으로써 교통약자의 사회 참여와 복지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2. 6. 1.]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교통약자”란 장애인, 고령자, 임산부, 영유아를 동반한 사람, 어린이 등 일상생활에서 이동에 불편을 느끼는 사람을 말한다. 2. “교통수단”이란 사람을 운송하는 데 이용되는 것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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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령[시행 2022. 10. 21.]카테고리 없음 2021. 12. 27. 10:28
[시행 2022. 10. 21.] [대통령령 제31818호, 2021. 6. 22., 일부개정] 국토교통부(교통안전복지과) 044-201-3870 제1조(목적) 이 영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2. 11. 27.] 제2조(교통수단)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바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운송수단”이란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2호나목에 따른 도시철도 또는 철도(이하 “광역철도”라 한다) 중 여객을 운송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차량을 말한다. [전문개정 2012. 11. 27.] 제3조(여객시설) 법 제2조제3호사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또는 인공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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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시행 2021. 8. 27.]카테고리 없음 2021. 12. 24. 09:43
[시행 2021. 8. 27.] [국토교통부령 제882호, 2021. 8. 27., 타법개정] 국토교통부(교통안전복지과) 044-201-3870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2. 11. 30.] 제2조(이동편의시설의 세부기준) ①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제2항에 따라 대상시설별로 설치하여야 하는 이동편의시설의 구조ㆍ재질 등에 관한 세부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이동편의시설에 관한 신제품의 개발, 신기술의 도입, 그 밖에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하여 일정 기간 동안 시험적용을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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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시행 2021. 6. 30.]카테고리 없음 2021. 10. 18. 09:53
[시행 2021. 6. 30.] [대통령령 제31776호, 2021. 6. 15., 일부개정] 보건복지부(건강증진과-금연) 044-202-2822 보건복지부(건강정책과-그 외 사항) 044-202-2802 보건복지부(건강증진과-절주) 044-202-2821 보건복지부(재정운용담당관-담배부담금) 044-202-2329 제1조(목적) 이 영은 「국민건강증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의 수립 등) ①보건복지부장관은 「국민건강증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에 따른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의 효율적인 수립을 위하여 미리 종합계획안 작성지침을 작성하여 종합계획이 시행되는 해의 전전년도 12월말까지 관계 중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