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성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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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시행 2020. 6. 9.]카테고리 없음 2020. 9. 16. 10:09
[시행 2020. 6. 9] [법률 제17453호, 2020. 6. 9, 타법개정] 국토교통부(녹색건축과) 044-201-4753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에 따른 녹색건축물의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건축물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과 녹색건축물의 확대를 통하여 저탄소 녹색성장 실현 및 국민의 복리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녹색건축물"이란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54조에 따른 건축물과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고 동시에 쾌적하고 건강한 거주환경을 제공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2. "녹색건축물 조성"이란 녹색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녹색건축물의 성능을 유지하기 위한 건축활동 또는 기존 건축물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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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시행 2015. 11. 4.]정부소식 2020. 7. 21. 09:55
[시행 2015. 11. 4] [여성가족부령 제80호, 2015. 11. 4, 일부개정] 여성가족부(가족문화과) 02-2100-6362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가족친화제도)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마목에서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제도"란 다음 각 호의 제도를 말한다. 1. 가족관계 증진제도:자녀 방학 중 휴가제, 근로자가족 초청행사, 정시퇴근제, 육아데이, 가정의 날 등 운영 지원 2. 가족여가문화 촉진제도:가족단위 문화체험 지원 3. 가족친화 사회공헌제도:한부모가족, 조손가족(祖孫家族), 다문화가족, 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