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경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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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법 시행령[시행 2022. 2. 11.]정부소식 2023. 4. 19. 15:20
[시행 2022. 2. 11.] [대통령령 제32411호, 2022. 2. 11., 일부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이 영은 「주택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단독주택의 종류와 범위)「주택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른 단독주택의 종류와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가목에 따른 단독주택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나목에 따른 다중주택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다목에 따른 다가구주택 제3조(공동주택의 종류와 범위)①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동주택의 종류와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가목에 따른 아파트(이하 “아파트”라 한다) 2.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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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법 시행령[시행 2022. 2. 11.]카테고리 없음 2022. 6. 30. 09:59
[시행 2022. 2. 11.] [대통령령 제32411호, 2022. 2. 11., 일부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이 영은 「주택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단독주택의 종류와 범위)「주택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른 단독주택의 종류와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가목에 따른 단독주택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나목에 따른 다중주택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다목에 따른 다가구주택 제3조(공동주택의 종류와 범위)①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동주택의 종류와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가목에 따른 아파트(이하 “아파트”라 한다) 2.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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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법 시행령 [시행 2021. 10. 14.]카테고리 없음 2021. 10. 28. 10:01
[시행 2021. 10. 14.] [대통령령 제32053호, 2021. 10. 14., 일부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영은 「주택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단독주택의 종류와 범위) 「주택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른 단독주택의 종류와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가목에 따른 단독주택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나목에 따른 다중주택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다목에 따른 다가구주택 제3조(공동주택의 종류와 범위) ①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동주택의 종류와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가목에 따른 아파트(이하 “아파트”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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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법 시행령 [시행 2021. 7. 6.]카테고리 없음 2021. 9. 1. 09:34
[시행 2021. 7. 6] [대통령령 제31878호, 2021. 7. 6, 일부개정] 국토교통부(주택정책과-주택조합제도) 044-201-3332 국토교통부(주택건설공급과-주택감리제도) 044-201-3378 국토교통부(주택기금과-국민주택채권) 044-201-3340 국토교통부(주택정비과-공동주택 리모델링) 044-201-3386 국토교통부(주택기금과-주택공급질서) 044-201-3343 국토교통부(주택건설공급과-사업계획승인) 044-201-3370 국토교통부(주택기금과) 044-201-3351 국토교통부(주택정비과) 044-201-3392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영은 「주택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단독주택의 종류와 범위) 「주택법」(이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