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시설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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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령[시행 2019. 5. 7.]정부소식 2020. 7. 7. 09:44
[시행 2019. 5. 7] [대통령령 제29731호, 2019. 5. 7, 일부개정] 행정안전부(안전개선과) 044-205-4212 제1조(목적) 이 영은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어린이놀이시설)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란 별표 2에서 정하는 어린이놀이시설을 말한다. [전문개정 2009. 1. 19.] 제3조 삭제 제4조 삭제 제5조(안전검사기관의 지정요건) 법 제4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정요건"이란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검사 분야에서 「국가표준기본법」 제23조제2항에 따라 검사기관으로 인정받은 것을 말한다. 제6조 삭제 제7조(설치검사 등) ①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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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령[시행 2019. 5. 7.]정부소식 2020. 5. 27. 09:49
[시행 2017. 7. 26] [법률 제14839호, 2017. 7. 26, 타법개정] 행정안전부(안전개선과) 044-205-4212 제1장 삭제 제1조(목적) 이 법은 어린이들이 안전하고 편안하게 놀이기구를 사용할 수 있도록 어린이놀이시설의 설치ㆍ유지 및 보수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고 어린이놀이시설을 담당하는 행정기관의 역할과 책무를 정하여 어린이놀이시설의 효율적인 안전관리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어린이놀이시설 이용에 따른 어린이의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어린이놀이기구"란 어린이가 놀이를 위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제조된 그네, 미끄럼틀, 공중놀이기구, 회전놀이기구 등으로서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제2조제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