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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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로웨이스트로 함께 나누는 지속 가능한 미래정부소식 2023. 8. 15. 09:16
제로웨이스트란 무엇인가요? 제로웨이스트는 우리의 소비문화와 폐기물 문제에 대한 대안적인 해결책입니다. 이는 플라스틱이나 종이와 같은 일회용품을 최소화하고, 재활용이 가능한 자원을 최대한 활용하여 쓰레기를 줄이는 노력입니다. 제로웨이스트는 환경보호뿐만 아니라 자원 절약과 미래세대를 위한 향후 지속 가능한 사회 구축에 기여합니다. 제로웨이스트의 중요성 우리는 이미 쓰레기로 가득찬 지구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제로웨이스트는 우리가 재생 가능한 자원을 소중히 사용하고 폐기물을 최소화하는 장기적인 해결책입니다. 제로웨이스트는 지구 생태계를 보호하고, 오염을 줄이며, 환경 파괴를 예방합니다. 제로웨이스트를 실천하는 방법 제로웨이스트를 실천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소비 습관을 변경해야 합니다. 첫째로,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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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로에너지 건축물, 지속 가능한 건축 문화를 위한 전략적인 설계 방식정부소식 2023. 6. 16. 17:03
제로에너지 건축물이란 무엇인가요? 제로에너지 건축물은 건축물이 필요로 하는 에너지를 100% 자체 생산하는 건축물입니다. 이를 위해 전력, 열, 냉방 등의 에너지를 신재생 에너지를 활용하여 생산합니다. 이러한 건축물은 에너지 비용을 최소화하고 친환경적인 건축물로 더 나은 미래를 위한 대안으로 주목 받고 있습니다. 제로에너지 건축물이 가져올 수 있는 이점은 무엇인가요? 제로에너지 건축물은 건축물 자체가 에너지를 생산하기 때문에 청구되는 전기 요금이나 난방 비용을 줄일 수 있습니다. 또한 에너지 생산에 활용되는 재료나 시스템이 친환경적이기 때문에 환경 보호에도 큰 도움을 줍니다. 이러한 이점을 바탕으로 제로에너지 건축물은 미래 건축의 대안으로 각광받고 있습니다. 제로에너지 건축물을 설계할 때 고려해야 할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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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환골재 품질인증 및 관리에 관한 규칙[시행 2021. 12. 23.]정부소식 2022. 7. 14. 11:17
[시행 2021. 12. 23.] [국토교통부령 제930호, 2021. 12. 23.,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36조와 제37조에서 위임된 순환골재 품질인증의 기준ㆍ관리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품질인증”이라 함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5조에 따른 품질기준에 적합한 순환골재를 생산할 수 있는 능력이 있음을 제2호의 인증업무처리기관이 법 제36조에 따라 확인하여 인정하는 것을 말한다. 가. 법 제21조에 따라 건설폐기물의 중간처리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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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시행 2021. 9. 16.]카테고리 없음 2022. 3. 22. 10:30
[시행 2021. 9. 16.] [환경부령 제942호, 2021. 9. 16., 타법개정] 환경부(폐자원관리과) 044-201-7379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허용보관량의 산출)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5호에 따른 허용보관량의 산출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21조제3항에 따른 수집ㆍ운반업 허가를 받은 자(이하 “수집ㆍ운반업자”라 한다)중 법 제13조의2제2항에 따라 임시보관장소의 승인을 얻은 수집ㆍ운반업자의 경우 : 승인을 얻은 건설폐기물의 보관용적에 비중 1.5를 곱하여 산출 2. 법 제21조제3항에 따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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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 2022. 11. 24.]카테고리 없음 2022. 1. 17. 10:36
[시행 2022. 11. 24.] [대통령령 제32148호, 2021. 11. 23., 일부개정] 환경부(자원재활용과) 044-201-7381 환경부(폐자원에너지과) 044-201-7408 환경부(자원순환정책과) 044-201-7346, 7352 제1조(목적) 이 영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9. 4. 6.] 제2조 삭제 제3조(지정부산물)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산물”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철강슬래그 2. 석탄재 [전문개정 2009. 4. 6.] 제4조(재활용산업) 법 제2조제1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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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 2022. 6. 10.]카테고리 없음 2022. 1. 17. 10:35
[시행 2022. 6. 10.] [대통령령 제32148호, 2021. 11. 23., 일부개정] 환경부(자원재활용과) 044-201-7381 환경부(폐자원에너지과) 044-201-7408 환경부(자원순환정책과) 044-201-7346, 7352 제1조(목적) 이 영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9. 4. 6.] 제2조 삭제 제3조(지정부산물)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산물”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철강슬래그 2. 석탄재 [전문개정 2009. 4. 6.] 제4조(재활용산업) 법 제2조제1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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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시행 2022. 1. 6.]카테고리 없음 2022. 1. 14. 10:23
[시행 2022. 1. 6.] [대통령령 제32148호, 2021. 11. 23., 일부개정] 환경부(자원재활용과) 044-201-7381 환경부(폐자원에너지과) 044-201-7408 환경부(자원순환정책과) 044-201-7346, 7352 제1조(목적) 이 영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9. 4. 6.] 제2조 삭제 제3조(지정부산물)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산물”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철강슬래그 2. 석탄재 [전문개정 2009. 4. 6.] 제4조(재활용산업) 법 제2조제1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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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시행 2022. 1. 6.]카테고리 없음 2021. 12. 23. 10:45
[시행 2022. 1. 6.] [법률 제17847호, 2021. 1. 5., 일부개정] 환경부(자원재활용과) 044-201-7386 환경부(폐자원에너지과) 044-201-7408 환경부(자원순환정책과) 044-201-7346, 7352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고 재활용(再活用)을 촉진하는 등 자원(資源)을 순환적으로 이용하도록 함으로써 환경의 보전과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8. 3. 21.]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삭제 2. “재활용가능자원”이란 사용되었거나 사용되지 아니하고 버려진 후 수거(收去)된 물건과 부산물(副産物) 중 재사용ㆍ재생이용할 수 있는 것[회수할 수 있는 에너지와 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