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해영향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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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을 위한 무장애 생활 환경정부소식 2023. 5. 29. 11:16
장애인을 위한 무장애 생활 환경 무장애 생활 환경의 필요성 편의시설 접근성 장애인 친화적 디자인 교육활동의 다양성 면회 및 치료 프로그램 보장 장애인은 일상적인 생활에서 다양한 도전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이동의 어려움, 시선과 소통의 어려움, 일상 생활 도구의 사용 등 다양한 제약이 있습니다. 이러한 도전을 극복하기 위해 장애인을 위한 무장애 생활 환경이 필요합니다. 무장애 생활 환경은 장애인들이 독립적으로 일상 생활을 영위하고 사회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을 의미합니다. 무장애 생활 환경의 필요성 무장애 생활 환경은 장애인의 기본적인 권리인 평등한 사회 참여와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해 중요합니다. 장애인들은 건물, 교통, 공공 시설 등 다양한 장소에서 장애로 인한 제약을 경험합니다. 이러한 제약을 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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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재해영향성검토란 무엇이며, 평가대상에 대하여정부소식 2023. 5. 24. 11:19
사전재해영향성검토란 사전재해영향성검토 (Disaster Impact Assessment)는 재해 발생 시 재해가 건축물, 인명, 자연환경 등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는 과정입니다. 재해는 지진, 홍수, 태풍, 화재 등과 같은 예기치 않은 사건으로 인해 큰 피해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재해 발생 시에는 사전에 발생 가능한 피해와 영향을 예측하고 대비하기 위해 재해영향성검토가 필요합니다. 사전재해영향성검토 평가대상 사전재해영향성검토는 주로 건축물, 인프라, 자원 개발 등의 프로젝트를 계획할 때 필요한 절차입니다. 이를 통해 잠재적인 재해로부터 건축물과 인프라를 보호하고, 사람들의 생명과 재산을 안전하게 지킬 수 있습니다. 사전재해영향성검토는 다음과 같은 평가대상을 포함합니다. 건축물과 시설물 재해 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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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질오염총량제 대상지역과 문제점정부소식 2023. 5. 12. 09:11
수질오염총량제란 수질오염총량제(Total Maximum Daily Load, TMDL)는 미국 환경보호국(EPA)에서 제정한 수질관리 정책 중 하나로, 미국 내 각 주에서 수질 오염원을 식별하고 제거하도록 요구하는 규제제도입니다. 수질오염총량제(Total Maximum Daily Load, TMDL)는 미국 환경보호국(EPA)에서 제정한 수질관리 정책 중 하나로, 미국 내 각 주에서 수질 오염원을 식별하고 제거하도록 요구하는 규제제도입니다. TMDL은 강, 호수 등의 수체에서 최대로 허용되는 오염 농도인 수질기준과 실제 수질상태를 비교하여 어떤 오염원들이 얼만큼 오염을 초래하고 있는지를 측정하고, 이를 감안하여 각 오염원에 대한 제한량을 결정합니다. 이후 각 오염원은 이 제한량 내에서 오염을 제거하도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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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환경영향평가에 대해서 알려주세요정부소식 2023. 5. 10. 16:09
교육환경영향평가는 무엇인가? 교육환경영향평가(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of Education, EIAE)는 교육시설 건립이나 개조, 운영 등의 과정에서 발생하는 환경적 영향을 평가하는 프로세스입니다. 이는 교육시설이 학생들과 교직원들에게 안전하고 건강한 환경을 제공하며, 자원 소비와 환경오염을 최소화하도록 돕기 위한 것입니다. 교육환경영향평가는 다음과 같은 요소들을 평가합니다. 1. 대기: 교실 내부와 외부의 대기 질, 공기 오염원 및 냄새 등 2. 수질: 교육시설 주변의 지하수 및 수질 오염 정도 3. 소음: 교육시설 주변의 소음 노출 정도 4. 폐기물: 교육시설에서 발생하는 폐기물 및 처리 방법 5. 에너지: 교육시설의 에너지 사용량 및 절약 방법 6. 자원: 교육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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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시행 2022. 6. 16.]정부소식 2022. 8. 31. 10:46
[시행 2022. 6. 16.] [대통령령 제32697호, 2022. 6. 14., 타법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영은 「자연재해대책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2. 8. 22.] 제2조(재해예방 점검 대상 시설ㆍ지역 및 점검 방법 등) ① 「자연재해대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4항에 따른 “자연재해 예방을 위한 점검 대상 시설 및 지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2. 법 제26조제2항제4호에 따라 지정ㆍ관리되는 고립ㆍ눈사태ㆍ교통두절 예상지구 등 취약지구 3. 법 제33조제1항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상습가뭄재해지역 4. 제55조에 따른 방재시설 5. 그 밖에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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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재해대책법 시행규칙[시행 2022. 6. 9.]정부소식 2022. 8. 31. 10:45
[시행 2022. 6. 9.] [행정안전부령 제283호, 2021. 10. 21., 일부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자연재해대책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2. 8. 23.] 제2장 자연재해의 예방 및 대비 제1조의2(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내용의 조치결과 등 통보) 「자연재해대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제1항에 따른 협의 내용의 조치결과 또는 조치계획의 통보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본조신설 2020. 6. 16.] [종전 제1조의2는 제1조의3으로 이동 ] 제1조의3(관리책임자의 지정ㆍ통보) ① 법 제6조제2항에 따른 개발사업의 사업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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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시행 2022. 1. 1.]카테고리 없음 2022. 5. 4. 10:03
[시행 2022. 1. 1.] [대통령령 제32251호, 2021. 12. 28., 타법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영은 「자연재해대책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2. 8. 22.] 제2조(재해예방 점검 대상 시설ㆍ지역 및 점검 방법 등) ① 「자연재해대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4항에 따른 “자연재해 예방을 위한 점검 대상 시설 및 지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2. 법 제26조제2항제4호에 따라 지정ㆍ관리되는 고립ㆍ눈사태ㆍ교통두절 예상지구 등 취약지구 3. 법 제33조제1항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상습가뭄재해지역 4. 제55조에 따른 방재시설 5. 그 밖에 지진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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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재해대책법[시행 2021. 12. 9.]카테고리 없음 2022. 4. 5. 09:56
[시행 2021. 12. 9.] [법률 제18205호, 2021. 6. 8., 일부개정] 행정안전부(재난관리정책과-총괄) 044-205-5118 행정안전부(재난영향분석과-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044-205-5168~9 행정안전부(재난영향분석과-우수유출저감대책) 044-205-5166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태풍, 홍수 등 자연현상으로 인한 재난으로부터 국토를 보존하고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과 주요 기간시설(基幹施設)을 보호하기 위하여 자연재해의 예방ㆍ복구 및 그 밖의 대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1. 3. 7.]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재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기본법”이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