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해대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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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시행 2021. 6. 10.]카테고리 없음 2021. 1. 26. 10:07
[시행 2021. 6. 10] [법률 제17391호, 2020. 6. 9, 일부개정] 행정안전부(지진방재과) 044-205-5182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지진ㆍ지진해일 및 화산활동으로 인한 재해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 및 주요 기간시설(基幹施設)을 보호하기 위하여 지진ㆍ지진해일 및 화산활동의 관측ㆍ예방ㆍ대비 및 대응, 내진대책(耐震對策), 지진재해 및 화산재해를 줄이기 위한 연구 및 기술개발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지진재해”는 「재난 및 안전 관리기본법」 제3조제1호가목에 따른 지진 또는 지진해일로 인하여 발생하는 피해로서 지진동(地震動 : 지진으로 일어나는 지면의 진동)에 의한 직접 피해 및 화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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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 시행령 [시행 2020. 12. 10.]카테고리 없음 2020. 12. 30. 09:56
[시행 2020. 12. 10] [대통령령 제31211호, 2020. 12. 1, 타법개정] 행정안전부(지진방재과) 044-205-5182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영은 「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삭제 제2장 지진ㆍ지진해일 및 화산활동 관측 제3조(지진ㆍ지진해일 또는 화산활동 관측기관) 「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2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1. 「한국가스공사법」에 따른 한국가스공사 2.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 3. 「한국수자원공사법」에 따른 한국수자원공사 4. 「한국해양과학기술원법」에 따른 한국해양과학기술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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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 시행규칙 [시행 2020. 6. 4.]카테고리 없음 2020. 12. 30. 09:55
[시행 2020. 6. 4] [행정안전부령 제183호, 2020. 6. 4, 일부개정] 행정안전부(지진방재과) 044-205-5182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진가속도계측 자료의 제출 시기 및 방법) ① 「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3항에 따른 지진가속도계측 자료의 제출 시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반의 가속도를 계측할 목적으로 설치한 계측기로부터 계측된 자료는 계측 후 지체 없이 제출 2. 시설물의 가속도를 계측할 목적으로 설치한 계측기로부터 계측된 자료는 그 달의 계측 결과를 다음 달 10일까지 제출 ② 제1항의 지진가속도계측 자료는 자료의 저장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