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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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1. 2. 19.]카테고리 없음 2021. 3. 9. 09:29
[시행 2021. 2. 19] [대통령령 제31469호, 2021. 2. 19, 일부개정] 국토교통부(주택정비과) 044-201-3386, 3392 제1조(목적) 이 영은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부과대상에서 제외되는 주택)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4호 단서 및 제5호 단서에서 “국가 또는 공공기관 등이 보유하는 주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이란 각각 다음 각 호의 주택을 말한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보유하는 주택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또는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라 주택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지방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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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1. 2. 19.]카테고리 없음 2021. 3. 8. 10:47
[시행 2021. 2. 19] [대통령령 제31469호, 2021. 2. 19, 일부개정] 국토교통부(주택정비과) 044-201-3386, 3392 제1조(목적) 이 영은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부과대상에서 제외되는 주택)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4호 단서 및 제5호 단서에서 “국가 또는 공공기관 등이 보유하는 주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이란 각각 다음 각 호의 주택을 말한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보유하는 주택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또는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라 주택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지방공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