잔류성오염물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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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 시행령[시행 2021. 6. 3.]카테고리 없음 2022. 5. 13. 09:45
[시행 2021. 6. 3.] [대통령령 제30847호, 2020. 7. 14., 일부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영은 「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잔류성오염물질의 종류) 「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잔류성오염물질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잔류성유기오염물질에 관한 스톡홀름협약」(이하 “스톡홀름협약”이라 한다) 부속서 에이(A)부터 씨(C)까지에 규정된 화학물질 중 환경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물질 2. 「수은에 관한 미나마타협약」(이하 “미나마타협약”이라 한다)에 규정된 수은 및 수은화합물 [전문개정 2020. 7. 14.] 제3조(잔류성오염물질함유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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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 시행규칙[시행 2020. 2. 20.]카테고리 없음 2020. 11. 6. 14:07
[시행 2020. 2. 20] [환경부령 제805호, 2019. 4. 17, 일부개정] 환경부(화학물질정책과) 044-201-6782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배출시설의 범위) 「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른 배출시설은 별표 1과 같다. 제3조(잔류성오염물질 함유량 기준) 법 제2조제3호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잔류성오염물질 함유량 기준"이란 별표 2와 같다. [제목개정 2019. 4. 17.] 제4조(측정망설치계획)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