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재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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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시행 2022. 1. 13.]카테고리 없음 2022. 3. 15. 10:13
[시행 2022. 1. 13.] [대통령령 제32223호, 2021. 12. 16., 타법개정] 행정안전부(복구지원과) 044-205-5316 제1조(목적) 이 영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6조에 따라 재난복구사업의 재원 등에 대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부담금과 재난지원금의 부담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2. 4. 10.] 제2조(적용 범위) 이 영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가목에 따른 자연재난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피해의 구호 및 복구에 적용한다. [전문개정 2012. 4. 10.] 제3조(정의)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주생계수단”이란 그 수입액이 해당 가구 총수입액의 50퍼센트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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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시행 2021. 6. 1.]카테고리 없음 2021. 7. 28. 09:54
[시행 2021. 6. 1] [대통령령 제31712호, 2021. 6. 1, 일부개정] 행정안전부(복구지원과) 044-205-5316 제1조(목적) 이 영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6조에 따라 재난복구사업의 재원 등에 대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부담금과 재난지원금의 부담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2. 4. 10.] 제2조(적용 범위) 이 영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가목에 따른 자연재난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피해의 구호 및 복구에 적용한다. [전문개정 2012. 4. 10.] 제3조(정의)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주생계수단”이란 그 수입액이 해당 가구 총수입액의 50퍼센트 이상을 차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