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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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시행 2020. 11. 1.]카테고리 없음 2021. 12. 24. 09:40
[시행 2020. 11. 1.] [법률 제17471호, 2020. 7. 31., 일부개정] 법무부(법무심의관실) 02-2110-3164 국토교통부(부동산산업과) 044-201-3412, 3418 제1조(목적) 이 법은 상가건물 임대차에 관하여 「민법」에 대한 특례를 규정하여 국민 경제생활의 안정을 보장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9. 1. 30.] 제2조(적용범위) ① 이 법은 상가건물(제3조제1항에 따른 사업자등록의 대상이 되는 건물을 말한다)의 임대차(임대차 목적물의 주된 부분을 영업용으로 사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제14조의2에 따른 상가건물임대차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증금액을 초과하는 임대차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 단서에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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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도공공건설임대주택 임차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시행 2016. 8. 12.]카테고리 없음 2020. 7. 14. 09:57
[시행 2016. 8. 12] [대통령령 제27444호, 2016. 8. 11, 타법개정] 국토교통부(공공주택지원과) 044-201-4528, 4533 제1조(목적) 이 영은 「부도공공건설임대주택 임차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매입요청을 할 수 있는 임차인) 「부도공공건설임대주택 임차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임차인"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 해당하는 임차인을 말한다. 1. 2008년 4월 19일까지 「임대주택법」(법률 제1349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 제30조에 따라 부도임대주택 등의 임차인대표회의(이하 "임차인대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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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도공공건설임대주택 임차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시행 2015.12.29]카테고리 없음 2020. 7. 14. 09:56
부도공공건설임대주택 임차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시행 2015.12.29] 국토교통부(공공주택지원과) 044-201-4528, 4533 제1조(목적) 이 법은 「임대주택법」(법률 제1349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 제2조제7호의 부도등이 발생한 공공건설임대주택을 매입하여 공공주택 등으로 공급함으로써 임차인의 보호와 주거안정 지원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대상 등) ① 이 법은 공공건설임대주택으로서 「임대주택법」 제2조제7호의 부도등(이하 이 조에서 "부도등"이라 한다)이 이 법 시행 전에 발생한 임대주택에 한하여 적용한다. ② 제7조에 따른 임차인의 임대보증금 보전의 기준이 되는 임대차계약서는 부도등이 발생한 날 전에 임대사업자와 임차인이 체결한 계약서에 한한다. 다만, 임차인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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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도공공건설임대주택 임차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시행 2016. 8. 12.]카테고리 없음 2020. 6. 25. 09:51
[시행 2016. 8. 12] [대통령령 제27444호, 2016. 8. 11, 타법개정] 국토교통부(공공주택지원과) 044-201-4528, 4533 제1조(목적) 이 영은 「부도공공건설임대주택 임차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매입요청을 할 수 있는 임차인) 「부도공공건설임대주택 임차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임차인"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 해당하는 임차인을 말한다. 1. 2008년 4월 19일까지 「임대주택법」(법률 제1349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 제30조에 따라 부도임대주택 등의 임차인대표회의(이하 "임차인대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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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도공공건설임대주택 임차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시행 2015.12.29]정부소식 2020. 6. 24. 10:20
[시행 2015. 12. 29] [법률 제13499호, 2015. 8. 28, 타법개정] 국토교통부(공공주택지원과) 044-201-4528, 4533 제1조(목적) 이 법은 「임대주택법」(법률 제1349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 제2조제7호의 부도등이 발생한 공공건설임대주택을 매입하여 공공주택 등으로 공급함으로써 임차인의 보호와 주거안정 지원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대상 등) ① 이 법은 공공건설임대주택으로서 「임대주택법」 제2조제7호의 부도등(이하 이 조에서 "부도등"이라 한다)이 이 법 시행 전에 발생한 임대주택에 한하여 적용한다. ② 제7조에 따른 임차인의 임대보증금 보전의 기준이 되는 임대차계약서는 부도등이 발생한 날 전에 임대사업자와 임차인이 체결한 계약서에 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