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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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시행 2022. 1. 15.]카테고리 없음 2021. 12. 8. 11:00
[시행 2022. 1. 15.] [법률 제18452호, 2021. 9. 14., 일부개정] 국토교통부(민간임대정책과) 044-201-4472, 4477 국토교통부(공공주택지원과-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 관련) 044-201-4446, 4445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민간임대주택의 건설ㆍ공급 및 관리와 민간 주택임대사업자 육성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민간임대주택의 공급을 촉진하고 국민의 주거생활을 안정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민간임대주택”이란 임대 목적으로 제공하는 주택[토지를 임차하여 건설된 주택 및 오피스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준주택(이하 “준주택”이라 한다)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부만을 임대하는 주택을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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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시행 2021. 9. 14.]카테고리 없음 2021. 11. 5. 10:15
[시행 2021. 9. 14.] [법률 제18452호, 2021. 9. 14., 일부개정] 국토교통부(민간임대정책과) 044-201-4472, 4477 국토교통부(공공주택지원과-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 관련) 044-201-4446, 4445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민간임대주택의 건설ㆍ공급 및 관리와 민간 주택임대사업자 육성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민간임대주택의 공급을 촉진하고 국민의 주거생활을 안정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민간임대주택”이란 임대 목적으로 제공하는 주택[토지를 임차하여 건설된 주택 및 오피스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준주택(이하 “준주택”이라 한다)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부만을 임대하는 주택을 포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