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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에 관한 법률[시행 2022. 3. 25.]정부소식 2022. 7. 27. 10:05
[시행 2022. 3. 25.] [법률 제18469호, 2021. 9. 24., 타법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제33조에 따라 산림의 탄소흡수 기능을 유지하고 증진시킴으로써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저탄소 사회 구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다만, 별도의 인용이 없는 경우 국제연합(UN: United Nations)에서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정의한 내용을 적용한다. 1. “산림”이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산림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림을 말한다. 2. “신규조림”이란 최소한 과거 50년 동안 산림이 아니었던 토지에 대하여 인위적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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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 2022. 2. 25.]정부소식 2022. 7. 25. 10:16
[시행 2022. 2. 25.] [대통령령 제31949호, 2021. 8. 24., 일부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영은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무창층”(無窓層)이란 지상층 중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개구부(건축물에서 채광ㆍ환기ㆍ통풍 또는 출입 등을 위하여 만든 창ㆍ출입구,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을 말한다)의 면적의 합계가 해당 층의 바닥면적(「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3호에 따라 산정된 면적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30분의 1 이하가 되는 층을 말한다. 가. 크기는 지름 50센티미터 이상의 원이 내접(內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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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천의 유지ㆍ보수 및 안전점검에 관한 규칙[시행 2022. 1. 1.]카테고리 없음 2022. 4. 22. 10:19
[시행 2022. 1. 1.] [환경부령 제958호, 2021. 12. 28., 타법개정] 환경부(하천계획과) 044-201-7702, 7707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하천법」 제13조에 따라 하천의 유지ㆍ보수 및 안전점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유지ㆍ보수등의 기준) ① 하천의 유지ㆍ보수 및 안전점검(이하 “유지ㆍ보수등”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맞게 하여야 한다. 1. 하천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하천의 기능이 정상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할 것 2. 하천시설의 손상을 조기에 발견하고 향후 발생될 손상을 미리 방지할 것 3. 하천의 상태를 체계적ㆍ주기적으로 파악하여 기록ㆍ보관할 것 ② 환경부장관은 하천이 본래의 기능과 상태를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유지ㆍ보수등에 관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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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 2022. 3. 25.]카테고리 없음 2022. 3. 31. 09:56
[시행 2022. 3. 25.] [대통령령 제32557호, 2022. 3. 25., 타법개정] 산림청(산림정책과) 042-481-4199 제1조(목적) 이 영은 「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 「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림”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산림을 말한다. 1. 면적: 5천제곱미터 이상 2. 수관울폐도(樹冠鬱閉度, 일정 토지면적 중 수관에 대한 수직투영면적이 차지하는 비율을 말하며, 구체적인 계산방법은 산림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10퍼센트 이상 3. 평균 나무높이: 5미터 이상. 다만, 제13조제1항제1호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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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13. 2. 23.]카테고리 없음 2022. 3. 31. 09:55
[시행 2013. 2. 23.] [농림수산식품부령 제341호, 2013. 2. 22., 제정] 산림청(산림정책과) 042-481-4199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산림탄소상쇄사업의 등록) ① 「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9조제1항에 따른 산림탄소상쇄 중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사회공헌형 산림탄소상쇄를 실시하려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공공기관ㆍ민간단체ㆍ기업 또는 국민은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법 제23조에 따른 산림탄소센터의 장(이하 “산림탄소센터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사회공헌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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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에 관한 법률[시행 2022. 3. 25.]카테고리 없음 2022. 3. 31. 09:54
[시행 2022. 3. 25.] [법률 제18469호, 2021. 9. 24., 타법개정] 산림청(산림정책과) 042-481-4199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제33조에 따라 산림의 탄소흡수 기능을 유지하고 증진시킴으로써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저탄소 사회 구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다만, 별도의 인용이 없는 경우 국제연합(UN: United Nations)에서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정의한 내용을 적용한다. 1. “산림”이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산림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림을 말한다. 2. “신규조림”이란 최소한 과거 50년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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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 2021. 4. 1.]카테고리 없음 2021. 5. 3. 09:54
[시행 2021. 4. 1] [대통령령 제31576호, 2021. 3. 30, 타법개정] 소방청(소방분석제도과) 044-205-7522, 7523, 7524 소방청(소방산업과) 044-205-7511,7512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영은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무창층”(無窓層)이란 지상층 중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개구부(건축물에서 채광ㆍ환기ㆍ통풍 또는 출입 등을 위하여 만든 창ㆍ출입구,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을 말한다)의 면적의 합계가 해당 층의 바닥면적(「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3호에 따라 산정된 면적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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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시행 2021. 1. 1.]카테고리 없음 2021. 4. 30. 11:00
[시행 2021. 1. 1] [법률 제17007호, 2020. 2. 18, 타법개정] 소방청(소방분석제도과) 044-205-7522, 7523, 7524 소방청(소방산업과) 044-205-7511,7512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화재와 재난ㆍ재해, 그 밖의 위급한 상황으로부터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와 소방시설등의 설치ㆍ유지 및 소방대상물의 안전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공의 안전과 복리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1. 8. 4.]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소방시설”이란 소화설비, 경보설비, 피난구조설비, 소화용수설비, 그 밖에 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