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료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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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료도로관리권등록령 시행규칙 [시행 2021. 8. 27.]카테고리 없음 2021. 10. 7. 10:18
[시행 2021. 8. 27] [국토교통부령 제882호, 2021. 8. 27, 타법개정] 국토교통부(도로정책과) 044-201-3884 제1조(유료도로관리권등록부 및 부속서류) ①유료도로관리권등록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유료도로관리권등록부(이하 “등록부”라 한다)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다. ②다음 각호의 장부 또는 서류철은 등록부의 부속서류로서 등록부와 함께 비치 보관하여야 한다. 1. 등록신청서 접수대장 2. 등록신청서ㆍ촉탁서 기타 관계서류철 3. 각종 통지서철 4. 등록부의 등ㆍ초본의 교부와 그 열람에 관한 청구서철 및 교부대장 5. 신청서 각하 원본철 6. 공동담보목록편철장 7. 신청서류편철장 8. 등록필통지부 제2조(숫자등의 기재) 등록부에 금전 기타 물건의 수량,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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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료도로법 [시행 2020. 3. 24.]카테고리 없음 2021. 6. 18. 10:22
[시행 2020. 3. 24] [법률 제17091호, 2020. 3. 24, 타법개정] 국토교통부(도로정책과) 044-201-3877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유료도로의 신설ㆍ개축(改築)ㆍ유지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교통의 편의를 증진하고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2. 12. 18.]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도로”란 「도로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도로를 말한다. 2. “유료도로”란 다음 각 목의 도로를 말한다. 가. 이 법에 따라 통행료 또는 사용료를 받는 도로 나.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6조에 따라 통행료 또는 사용료를 받는 도로(이하 “민자도로”라 한다) 3. “도로관리청”이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