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해성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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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규칙[시행 2023. 1. 1.]카테고리 없음 2021. 8. 2. 11:08
[시행 2023. 1. 1] [환경부령 제918호, 2021. 6. 11, 일부개정] 환경부(라돈-생활환경과) 044-201-6792 환경부(건축자재-생활환경과) 044-201-6801 환경부(다중이용시설 등 실내공기질 관리-생활환경과) 044-201-6795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실내공기질 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오염물질) 「실내공기질 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에 따른 오염물질은 별표 1과 같다. [전문개정 2016. 12. 22.] 제2조의2(측정기기의 부착 및 운영ㆍ관리) ① 법 제4조의7제1항에 따라 다중이용시설에 부착하는 측정기기의 종류 및 운영ㆍ관리기준은 별표 1의2와 같다. ② 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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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규칙[시행 2021. 6. 11.]카테고리 없음 2021. 7. 30. 10:16
[시행 2021. 6. 11] [환경부령 제918호, 2021. 6. 11, 일부개정] 환경부(라돈-생활환경과) 044-201-6792 환경부(건축자재-생활환경과) 044-201-6801 환경부(다중이용시설 등 실내공기질 관리-생활환경과) 044-201-6795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실내공기질 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오염물질) 「실내공기질 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에 따른 오염물질은 별표 1과 같다. [전문개정 2016. 12. 22.] 제2조의2(측정기기의 부착 및 운영ㆍ관리) ① 법 제4조의7제1항에 따라 다중이용시설에 부착하는 측정기기의 종류 및 운영ㆍ관리기준은 별표 1의2와 같다. ② 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