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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시행 2016.6.8.] [대통령령 제27216호, 2016.6.8., 일부개정] 국토교통부(주택건설공급과) 044-201-3369, 3370, 3366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영은 「주택법」 제2조, 제21조, 제21조의2부터 제21조의6까지 및 제35조부터 제37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주택의 건설기준, 부대시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