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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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법[시행 2023. 4. 19.]정부소식 2023. 1. 16. 13:18
[시행 2023. 4. 19.] [법률 제19000호, 2022. 10. 18., 일부개정] https://blog.naver.com/gseed82/222937701821 에너지법[시행 2023. 4. 19.] [시행 2023. 4. 19.] [법률 제19000호, 2022. 10. 18.,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법은 안정적이고 효율적... blog.naver.com https://gseeds2.com 녹색건축 녹색건축인증 연구소 녹색인증 BEMS G-SEED BF 인증 녹색건축인증 연구소 녹색건축인증컨설팅 BF인증 메인비즈 ISO 취득 친환경 인증 gseeds2.com 제1조(목적) 이 법은 안정적이고 효율적이며 환경친화적인 에너지 수급(需給) 구조를 실현하기 위한 에너지정책 및 에너지 관련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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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법 시행령 [시행 2021. 9. 24.]카테고리 없음 2022. 2. 4. 09:37
[시행 2021. 9. 24.] [대통령령 제32014호, 2021. 9. 24., 타법개정] 산업통상자원부(에너지자원정책과) 044-203-5125 제1조(목적) 이 영은 「에너지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1. 9. 30.] 제2조(에너지위원회의 구성) ① 「에너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중앙행정기관의 차관(복수차관이 있는 중앙행정기관의 경우는 그 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차관을 말한다)을 말한다. 1. 기획재정부 2. 과학기술정보통신부 3. 외교부 4. 환경부 5. 국토교통부 ② 법 제9조제5항 후단에 따른 에너지 관련 시민단체는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