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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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시행 2022. 7. 1.]정부소식 2022. 12. 2. 11:19
[시행 2022. 7. 1.]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제85호, 2021. 12. 31.,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중대연구실사고의 정의)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3호에서 “사망사고 등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사고”란 연구실에서 발생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고를 말한다. 1. 사망자 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후유장해(부상 또는 질병 등의 치료가 완료된 후 그 부상 또는 질병 등이 원인이 되어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해가 발생한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 1급부터 9급까지에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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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시행 2022. 6. 10.]카테고리 없음 2021. 12. 21. 10:56
[시행 2022. 6. 10.] [법률 제17350호, 2020. 6. 9., 전부개정]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학기술안전기반팀) 044-202-4856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대학 및 연구기관 등에 설치된 과학기술분야 연구실의 안전을 확보하고, 연구실사고로 인한 피해를 적절하게 보상하여 연구활동종사자의 건강과 생명을 보호하며, 안전한 연구환경을 조성하여 연구활동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대학ㆍ연구기관등”이란 다음 각 목의 기관을 말한다. 가.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대학ㆍ산업대학ㆍ교육대학ㆍ전문대학ㆍ방송대학ㆍ통신대학ㆍ방송통신대학ㆍ사이버대학 및 기술대학, 같은 법 제29조에 따른 대학원, 같은 법 제30조에 따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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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 2021. 4. 1.]카테고리 없음 2021. 11. 17. 10:01
[시행 2021. 4. 1.] [대통령령 제31576호, 2021. 3. 30., 타법개정]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학기술안전기반팀) 044-202-4856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영은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 단서에 따라 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적용하지 않는 연구실과 그 연구실에 적용하지 않는 법 규정의 범위는 별표 1과 같다. 제3조(연구실 안전환경 등에 대한 실태조사)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4조제4항에 따라 2년마다 연구실 안전환경 및 안전관리 현황 등에 대한 실태조사(이하 이 조에서 “실태조사”라 한다)를 실시한다.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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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시행 2020. 12. 10.]카테고리 없음 2021. 11. 17. 09:57
[시행 2020. 12. 10.] [법률 제17350호, 2020. 6. 9., 전부개정]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학기술안전기반팀) 044-202-4856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대학 및 연구기관 등에 설치된 과학기술분야 연구실의 안전을 확보하고, 연구실사고로 인한 피해를 적절하게 보상하여 연구활동종사자의 건강과 생명을 보호하며, 안전한 연구환경을 조성하여 연구활동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대학ㆍ연구기관등”이란 다음 각 목의 기관을 말한다. 가.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대학ㆍ산업대학ㆍ교육대학ㆍ전문대학ㆍ방송대학ㆍ통신대학ㆍ방송통신대학ㆍ사이버대학 및 기술대학, 같은 법 제29조에 따른 대학원, 같은 법 제30조에 따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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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 2020. 12. 10.]카테고리 없음 2021. 1. 27. 09:34
[시행 2020. 12. 10] [대통령령 제31251호, 2020. 12. 10, 전부개정]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학기술안전기반팀) 044-202-4856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영은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 단서에 따라 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적용하지 않는 연구실과 그 연구실에 적용하지 않는 법 규정의 범위는 별표 1과 같다. 제3조(연구실 안전환경 등에 대한 실태조사)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4조제4항에 따라 2년마다 연구실 안전환경 및 안전관리 현황 등에 대한 실태조사(이하 이 조에서 “실태조사”라 한다)를 실시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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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시행 2020. 12. 10.]카테고리 없음 2021. 1. 27. 09:33
[시행 2020. 12. 10] [법률 제17350호, 2020. 6. 9, 전부개정]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학기술안전기반팀) 044-202-4856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대학 및 연구기관 등에 설치된 과학기술분야 연구실의 안전을 확보하고, 연구실사고로 인한 피해를 적절하게 보상하여 연구활동종사자의 건강과 생명을 보호하며, 안전한 연구환경을 조성하여 연구활동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대학ㆍ연구기관등”이란 다음 각 목의 기관을 말한다. 가.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대학ㆍ산업대학ㆍ교육대학ㆍ전문대학ㆍ방송대학ㆍ통신대학ㆍ방송통신대학ㆍ사이버대학 및 기술대학, 같은 법 제29조에 따른 대학원, 같은 법 제30조에 따른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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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 2020. 1. 16.]카테고리 없음 2020. 7. 1. 10:32
[시행 2020. 1. 16] [대통령령 제30256호, 2019. 12. 24, 타법개정]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학기술안전기반팀) 044-202-4856 제1조(목적) 이 영은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밀안전진단의 실시자)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6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 또는 자격을 갖춘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제9조제3항 및 별표 4에 따른 정밀안전진단의 직접 실시 요건을 갖춘 연구주체의 장 2. 제13조의2에 따라 등록된 정밀안전진단 대행기관 제3조(적용범위) 법 제3조제1항 단서에 따라 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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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시행 2018. 10. 18.]카테고리 없음 2020. 7. 1. 10:28
[시행 2018. 10. 18] [법률 제15563호, 2018. 4. 17, 일부개정]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학기술안전기반팀) 044-202-4856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대학이나 연구기관 등에 설치된 과학기술분야 연구실의 안전을 확보함과 동시에 연구실 사고로 인한 피해를 적절하게 보상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연구자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나아가 과학기술 연구ㆍ개발활동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대학ㆍ연구기관등"이라 함은 다음 각 목의 기관을 말한다. 가.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대학ㆍ산업대학ㆍ교육대학ㆍ전문대학 및 기술대학, 같은 법 제29조에 따른 대학원, 같은 법 제30조에 따른 대학원대학, 「과학기술분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