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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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시행 2020. 6. 9.]카테고리 없음 2021. 4. 19. 09:45
[시행 2020. 6. 9] [법률 제17347호, 2020. 6. 9, 타법개정] 원자력안전위원회(생활방사선안전과) 02-397-7237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생활주변에서 접할 수 있는 방사선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건강과 환경을 보호하여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공공의 안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생활주변방사선”이란 다음 각 목의 방사선을 말한다. 가. 원료물질, 공정부산물(工程副産物) 및 가공제품에 포함된 천연방사성핵종(天然放射性核種)에서 방출되는 방사선. 다만, 「원자력안전법」에 따라 관리되는 핵물질에서 방출되는 방사선은 제외한다. 나. 태양 또는 우주로부터 지구 대기권으로 입사(入射)되는 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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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시행 2020. 6. 9.]카테고리 없음 2021. 4. 1. 10:35
[시행 2020. 6. 9] [법률 제17347호, 2020. 6. 9, 타법개정] 원자력안전위원회(생활방사선안전과) 02-397-7237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생활주변에서 접할 수 있는 방사선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건강과 환경을 보호하여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공공의 안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생활주변방사선”이란 다음 각 목의 방사선을 말한다. 가. 원료물질, 공정부산물(工程副産物) 및 가공제품에 포함된 천연방사성핵종(天然放射性核種)에서 방출되는 방사선. 다만, 「원자력안전법」에 따라 관리되는 핵물질에서 방출되는 방사선은 제외한다. 나. 태양 또는 우주로부터 지구 대기권으로 입사(入射)되는 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