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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 2020. 8. 12.]카테고리 없음 2020. 12. 10. 10:53
[시행 2020. 8. 12] [법률 제16998호, 2020. 2. 11, 타법개정] 문화체육관광부(아시아문화중심도시추진단) 044-203-2342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문화의 다양성과 창의성을 기반으로 아시아 문화와 자원의 상호 교류 및 연구ㆍ창조ㆍ활용을 통하여 국가경쟁력을 확보하는 아시아문화중심도시를 광주광역시에 조성하여 민족문화와 세계문화를 발전시키고 국가균형발전과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아시아문화중심도시"라 함은 아시아 각국과의 문화 교류를 통하여 아시아 문화의 연구ㆍ창조ㆍ교육 및 산업화 등 일련의 활동이 최대한 보장되도록 국가적 지원의 특례가 실시되는 지역적 단위를 말한다. 2.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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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시행 2019. 10. 7.]카테고리 없음 2020. 12. 10. 10:52
[시행 2019. 10. 7] [문화체육관광부령 제371호, 2019. 10. 7, 타법개정] 문화체육관광부(아시아문화중심도시추진단) 044-203-2342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원 등의 신청)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9조제1항에 따른 지원 또는 융자 신청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제3조(지원금 등의 회수통지 등) ①영 제11조제2항에 따른 지원금 또는 융자금 회수 통지서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②영 제11조제3항에 따라 지원금 또는 융자금이 제한되는 기간은 별표와 같다. 제4조(투자진흥지구 지정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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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문화중심도시 추진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시행 2015. 7. 13.]카테고리 없음 2020. 12. 10. 10:51
[시행 2015. 7. 13] [대통령령 제26399호, 2015. 7. 13, 제정] 문화체육관광부(아시아문화중심도시추진단) 044-203-2342 제1조(목적) 이 영은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제30조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에 두는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추진단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추진단의 기능)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추진단(이하 "추진단"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사업의 총괄ㆍ조정 2.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종합계획의 수립ㆍ시행 3.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위원회의 운영 지원 4.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의 지원 5. 아시아문화원의 지원 6. 아시아문화중심도시 문화산업 육성 및 예술진흥 지원 7. 아시아문화중심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