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내공기질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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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내공기질 관리법[시행 2021. 4. 1.]카테고리 없음 2020. 12. 2. 11:18
[시행 2021. 4. 1] [법률 제16307호, 2019. 4. 2, 일부개정] 환경부(라돈-생활환경과) 044-201-7371 환경부(건축자재-생활환경과) 044-201-6801 환경부(다중이용시설 등 실내공기질 관리-생활환경과) 044-201-6795 제1조(목적) 이 법은 다중이용시설, 신축되는 공동주택 및 대중교통차량의 실내공기질을 알맞게 유지하고 관리함으로써 그 시설을 이용하는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환경상의 위해를 예방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다중이용시설"이라 함은 불특정다수인이 이용하는 시설을 말한다. 2. "공동주택"이라 함은 「건축법」 제2조제2항제2호에 따른 공동주택을 말한다. 2의2. "대중교통차량"이란 불특정인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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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내공기질 관리법[시행 2021. 4. 1.]카테고리 없음 2020. 12. 2. 11:18
[시행 2021. 4. 1] [법률 제16307호, 2019. 4. 2, 일부개정] 환경부(라돈-생활환경과) 044-201-7371 환경부(건축자재-생활환경과) 044-201-6801 환경부(다중이용시설 등 실내공기질 관리-생활환경과) 044-201-6795 제1조(목적) 이 법은 다중이용시설, 신축되는 공동주택 및 대중교통차량의 실내공기질을 알맞게 유지하고 관리함으로써 그 시설을 이용하는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환경상의 위해를 예방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다중이용시설"이라 함은 불특정다수인이 이용하는 시설을 말한다. 2. "공동주택"이라 함은 「건축법」 제2조제2항제2호에 따른 공동주택을 말한다. 2의2. "대중교통차량"이란 불특정인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