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공
-
건축물관리법[시행 2022. 8. 4.]정부소식 2022. 12. 8. 09:56
[시행 2022. 8. 4.] [법률 제18824호, 2022. 2. 3., 일부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건축물의 안전을 확보하고 편리ㆍ쾌적ㆍ미관ㆍ기능 등 사용가치를 유지ㆍ향상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과 안전하게 해체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건축물의 생애 동안 과학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함으로써 국민의 안전과 복리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건축물”이란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을 말한다. 다만, 「건축법」 제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은 제외한다. 2. “건축물관리”란 관리자가 해당 건축물이 멸실될 때까지 유지ㆍ점검ㆍ보수ㆍ보강 또는 해체하는 행위를 말한다. 3. “관리자”란..
-
-
-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시행 2020. 4. 16.]카테고리 없음 2021. 1. 18. 13:14
[시행 2020. 4. 16] [행정안전부령 제156호, 2020. 1. 15, 일부개정] 소방청(소방산업과) 044-205-7507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소방시설공사업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0. 11. 1.] 제2장 소방시설업 제2조(소방시설업의 등록신청) ① 「소방시설공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1항에 따라 소방시설업을 등록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소방시설업 등록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소방시설업 등록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0조제3항에 따라 법 제30조의2에 따른 소방시설업자협회(이..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 2020. 11. 27.]정부소식 2020. 7. 16. 09:50
[시행 2020. 11. 27] [법률 제16625호, 2019. 11. 26, 일부개정] 국토교통부(건설산업과-건설업등록관리) 044-201-3510 국토교통부(건설정책과-보증, 실적신고) 044-201-3513 국토교통부(건설산업과-하도급, 제재처분) 044-201-3511 국토교통부(건설정책과-건설기술자배치, 건설업종, 기타) 044-201-3514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건설공사의 조사, 설계, 시공, 감리, 유지관리, 기술관리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과 건설업의 등록 및 건설공사의 도급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건설공사의 적정한 시공과 건설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1. 5. 24.]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건설산업기본법[시행 2020. 10. 8.]카테고리 없음 2020. 7. 16. 09:49
[시행 2020. 10. 8] [법률 제17221호, 2020. 4. 7, 일부개정] 국토교통부(건설산업과-건설업등록관리) 044-201-3510 국토교통부(건설정책과-보증, 실적신고) 044-201-3513 국토교통부(건설산업과-하도급, 제재처분) 044-201-3511 국토교통부(건설정책과-건설기술자배치, 건설업종, 기타) 044-201-3514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건설공사의 조사, 설계, 시공, 감리, 유지관리, 기술관리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과 건설업의 등록 및 건설공사의 도급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건설공사의 적정한 시공과 건설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1. 5. 24.]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시행 2020. 3. 18]카테고리 없음 2020. 6. 30. 10:11
[시행 2020. 3. 18] [국토교통부령 제709호, 2020. 3. 18, 일부개정] 국토교통부(기술정책과-경력관리, 교육) 044-201-3555 국토교통부(건설안전과-벌점, 사고) 044-201-3586, 4593 국토교통부(기술정책과-건설신기술) 044-201-3558 국토교통부(기술기준과-설계제도) 044-201-3567 국토교통부(기술정책과-환경관리비) 044-201-3559 국토교통부(건설안전과-품질관리) 044-201-3580, 3579 국토교통부(건설안전과-건설안전) 044-201-3575 국토교통부(기술정책과-기타) 044-201-3554 국토교통부(건설안전과-건설감리) 044-201-3582, 4592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건설기술진흥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 2020. 11. 27.]카테고리 없음 2020. 6. 29. 09:38
[시행 2020. 11. 27] [법률 제16625호, 2019. 11. 26, 일부개정] 국토교통부(건설산업과-건설업등록관리) 044-201-3510 국토교통부(건설정책과-보증, 실적신고) 044-201-3513 국토교통부(건설산업과-하도급, 제재처분) 044-201-3511 국토교통부(건설정책과-건설기술자배치, 건설업종, 기타) 044-201-3514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건설공사의 조사, 설계, 시공, 감리, 유지관리, 기술관리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과 건설업의 등록 및 건설공사의 도급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건설공사의 적정한 시공과 건설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1. 5. 24.]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